답변드립니다.
이미 결산이 종료된 건은 지금은 수정할 수 없구요.
결국 차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개를 수행해서 차이을 없앨수 밖에 없습니다.
분개)
- 양수차액 차) 기타순자산의감소 차이금액 대) 해당자산의 동일과목 차이금액 --> 재무금액을 감소시키는 분개
- 음수차액 차) 해당자산의 동일과목 차이금액 대) 기타순자산의증가 차이금액 --> 재무금액을 증가시키는 분개
혹 당해연도 건은 다시 자산변동회계처리를 취소 후 다시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당해연도 자산변동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잘못처리된 자산변동회계처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자산변동회계처리를 했다면
구지 해당 건을 취소후 재 자산변동회계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위 분개방법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3회계연도 결산시 자산에 대한 coa 세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원인을 찾더라도 보완 방법은 결산보정분개 방법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보정시 유의하실 것은 금액이 너무 클(수백억정도) 경우 결산 후 전기 당기 비교시 금액의 변동이 넘 클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할 경우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하는 점 잘 생각하셔서 보정분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TIP 드리기 뭐하지만
결산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요지보고시 요지 작성 방법(예, 전기대비 순자산증가 또는 특정자산의 전기대비 증감을 꼼꼼히
요지를 작성한다면 신경을 좀....,등등)
또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심이 좋을 듯하구요.
원칙은 아니지만 금액이 넘 클 경우
금년에 모든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몇회에 거쳐 나누어 보정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5.3.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