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비율로 가중평균한 이른바 '가중평균 부가가치율' 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는 이른바 '제1호업종의 부가가치율' 을 그냥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죠..
그럼 간이과세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은 어케 되죠....???
최태규님 세무회계책에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참고로
1. 일반과세자인 경우 ,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재화 공급시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을 하고
2.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죠...
그럼 간이과세자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은 ???.....
1. 매입세액 공제와 동일한 논리로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2. 일반과세자 규정을 준용하기는 하되, 간이과세자이므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한다.
3. 아님 2 이상의 과세 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비율로 안분한다...
어떤거죠??? 세법 고수님들의 리플 부탁드림다... ^^
첫댓글 2번이 맞습니다. 시행령(제74조의3)에서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일반과세자의 과표계산 방식을 준용하되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