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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VAT] 간이과세자가 겸영사업자인 경우...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pre-cpa2 추천 0 조회 361 04.12.01 01: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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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01 09:52

    첫댓글 2번이 맞습니다. 시행령(제74조의3)에서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일반과세자의 과표계산 방식을 준용하되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작성자 04.12.02 00:03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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