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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원고 000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정본 송달" -에 대한 질문
평화주의 추천 2 조회 398 15.07.16 22:03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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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7.16 22:08

    첫댓글 원고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불이행하면 - "기각" 하려나요
    이제는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도 하기 싫어서 ----??????

  • 작성자 15.07.16 22:12

    저는 1안을 - 채택하고 싶네요

  • 15.07.17 05:14

    제 같으면 소를 당장 취하하고, 소장 수준을 좀 높여서 다시 접수할 것 같습니다

  • 15.07.16 23:50

    3년 전 제가 서부법원에서 도00 판사님으로 부터 형사재판 받고 징역 1년 선고 받는 사건에서
    저는
    도판사님을 재판진행중에 1번 민사소송하고, 선고되고 구속되어 다시 민사소송하는 거사를 치루었습니다
    처음 소송시
    도판사님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를 접수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법원 민사재판장은 도판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도판사님은 이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법으로 항고심리가 있었습니다

  • 15.07.16 23:36

    서울고법에서 항고가 기각됐는데, 기각 결정문은 약 4페이지였습니다....주요 내용은 ...구수회의 민사소송 내용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즉,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는 뜻)

  • 15.07.16 23:36

    동 문건들은 카페 검색하면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 15.07.17 01:25

    @교수 구수회 대표 님!
    그 해킹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외국기사조차 지금 사진도 직접
    첨부하여 올리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각 사이트의 글 속에 사진을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14,77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 작성자 15.07.17 05:44

    감사합니다.
    소를 취소하고 - 소장 수준을 향상시켜서 다시 접수하는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법관기피신청이나, 이의신청 등은 불확실하고,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르겠습니다.

  • 15.07.17 01:23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이 시각 현제 이 글의 조횟수가 7,956 명에 달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작성자 15.07.17 05:44

    감사합니다.

  • 15.07.17 01:57

    법원 재판부에서는 원고에게 고지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불이행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취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게다는 뜻으로 받어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대한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7.17 05:45

    감사합니다.

  • 15.07.17 05:17

    위 명령을 받았을때 법리적인 측면에서 가야할길은
    1. 돈납부
    2. 항고
    3. 소취하
    3개 길 뿐으로 보입니다

  • 15.07.17 05:22

    심기일전
    급소를 공격해보세요

  • 작성자 15.07.17 05:45

    감사합니다.

  • 15.07.17 08:44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법을 만드는곳 국회 집행하는 곳 행정부, 판다하는 기관 사법부 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사는 국민앞에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어러한 법률을 알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담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며 소송이 끝났을때 유무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판사가 무순 편결을 기대합니까 판사 기피신청을 하면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북부지방법원 판사들이 다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무시 하면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판사 다 썩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포기하면

  • 작성자 15.07.17 09:26

    감사합니다. 불법행위를 자행하있으며,
    북부지방법원에서는 각종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판결도 고의적으로 기각시키는 만행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15.07.17 08:51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함으로 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다시 소를 제기 해도 같은 일이 발생 할 것이며 따라서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다면 판사 기피신청하는 것이 효율 적입니다. 그러함으로 판사 하나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내고 다른 판사들이 함부로 월권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은 감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 심판사건은 15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판결 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한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거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달에 소을 제기하였는데도 하는 짓거리가 북부지방법원 못된 짓거리 입니다. 민사소송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

  • 작성자 15.07.17 09:26

    감사합니다.

  • 15.07.17 11:26

    @평화주의 우리 회원들이 통상 행하는 기피신청하는
    방법은
    법정에서 구두로 해왔고
    3일안에 서면으로 기피이유를
    제출해왔습니다

    위와같이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경우
    기피신청하는 방법 노하우 아시면
    댓글로 강의 부탁합니다

  • 15.07.17 10:50

    재판부에서 기각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작성자 15.07.17 14:05

    재판도 하기도 싫고 피골르 비호하려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안하면 "각하" 하겠지요

  • 15.07.17 16:56

    각하는 월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부의 월권을 막아야 합니다.이는 국민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재판장을 상대로 민사를 제기 해도 무방 합니다.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판사 공개 하시고 사진이 있으며 더욱 효과가 있겠지요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참고하시고 절차에 관한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을 고지 하시고 검찰에 고소 하여도 될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썩었다는 것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고소 해도 말도 되지 않

  • 15.07.17 16:54

    @청솔 는 증거불충분 이러한 허접한 소리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를 상대로 민사 제기하면 법원에 출석 하여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한 방법이라고 사료 됩니다. 투쟁 !!

  • 15.07.17 15:08

    사법정화 개혁 필승 기원합니다

  • 15.07.17 17:13

    위 사건 피고가 담보제공명령을 한것인지요?
    아님 재판부에서 담보제공명령한것인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7.17 21:31

    재판부에서 재판도 하기 싫고,
    피고들을 비호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불장난 치는 것으로 일단 취하서를 제출하고서
    취하서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건은 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소가 증액으로 다른 재판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5.07.17 21:36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작성자 15.07.17 21:37

    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피고들을 비호하면서 불장난 치는 것입니다.

  • 15.07.18 11:17

    @평화주의 피고가 신청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직권을 남용한것입니다.
    피해자를 더욱 피해를 보게하는 나쁜마음
    저도 몇년정에 그렇게 당하고 각하 되어
    다른 사건으로 마음을 돌린적이 있습니다.
    법쟁이들의 아주 나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법쟁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15.07.18 11:15

    @kdklovewsh 그 법쟁이 오래 못 갈것입니다.
    변도 못하게 찍어 파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7.19 08:33

    @kdklovewsh 감사합니다.

  • 15.07.18 11:40

    사회의 부조리와 결탁한 재판부를 개혁 시켜야 합니다. 투쟁 하는 자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게 동참합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공정하고 성실 의무가 있고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판사는 사회 총돌이 있을때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판사는 감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 위해 어길위 해칠해 위해 하였다면 행사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며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에 속하며

  • 작성자 15.07.19 08:33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7.19 08:36

    푸른솔님께서 2015,7,18 자유게시판에 "헌법제판소 위헌결정문"을 게재하여 주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7.19 08:36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고의 신청이 없는데, 법원의 명령으로 보이므로, 법원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 15.07.20 18:47

    많은것을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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