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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인허가 상담 사도길 질문드립니다
꽃향기네 추천 0 조회 564 18.04.18 14: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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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18 15:17

    첫댓글 측량성과도를 첨부~~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작성자 18.04.18 16:56

    측량은 집짓느라 했답니다
    우리땅위에 포장이 되있는게 분명
    하구요
    계약서 써줄사람이 아니랍니다
    사도길 포장한 땅판사람도 우리땅이
    도로에 포장됬다고 말도 했고요
    궁금한건
    땅판 사람이 우리땅에 사도포장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관리있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안했거든요
    땅판사람이 도로 포장 해놓은거
    샀어도 우리가 샀으니 제땅이라
    할수있나 해서요

  • 18.04.23 12:02

    @꽃향기네 계약서상 명시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매입 후 집을 짓기 위해 측량등 기본 절차를 마쳤고
    매도자도 매수자에게 매입한 토지(도로)가
    일부 도로포장된 부분이 있다고 고지를 하였던 바
    쌍방간 서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질문 내용과 같이~~
    기존 땅 소유자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하였는데 매도 후에도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한다거나,,,도로사용료(지료)를 청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도로포장이라 함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승락서를 얻은후 도로포장을 하였다면

  • 18.04.23 12:03

    @풀장 그 도로는 개인의 관리가 아닌 국가가 관리를 하고
    반대로 국가의 개입없이 사인이 자기땅에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도로포장을 하였다면,,,관리는 개인이라
    할 수있으며,,타인이 이용시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 도로 포장이된 도로에 내땅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나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를 한다면

    1--내땅 면적만큼 도로포장된 부분을 임의 철거가 가능하겠고,,
    2—현재 나도 그땅(도로)을 이용을 한다면 매도자의 청구요구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내땅에 진입료 역할을 한다면)
    질문요지에 따라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리며,,정확한 답변은 현장사진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8.04.23 12:04

    @풀장 문제는 국도에서 내땅에 이르기까지 의 포장된 도로가
    일부 내땅이 있고,,도로포장은 원 매도자가 경비를 지출하여
    도로를 신설하였다면,,
    또는 매입한 내땅이 지적도상 맹지이고 그도로로 인하여 내땅의
    왕래가 자유롭다면,,나에게도 반사적 이익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땅을 매입하기전에 그런 현황을 보고 땅을 매입 하였고
    단지 계약서상 명시를 하지 않으셨다면,,,한국인들의 근성등
    관례상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분쟁없이 해결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18.04.19 09:31

    당연히 매수자의 소유이고, 매도인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통행의 문제만 남습니다.



  • 18.08.14 16:12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는 사도가 있으므로 토지거래가 되었고 사도 사용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을수 있지요
    매수자의 소유부분의 사도는 매수자 소유가 되므로 매도자가 자기소유라고 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도자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할때 매도자를 입회시키고 경계말뚝을 표시하여 사도부분을 분할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인데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서로 안좋은 결과로
    이어 지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 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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