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체육관을 운영하는건 아니지만 환경개선 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 위치와 크기에 따라 세입자가 없을때도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것인데 그걸 왜 세입자에게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주위에 건물 임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낼 세금까지 내는 사람은 못봤습니다..주인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하시면 받아낼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분명히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댓글 환경개선 부담금 : 일만원정도 건물주인과 함께 ,교통유발 부담금: 아직이런거 나온적 없었는데요 ...)
전 체육관을 운영하는건 아니지만 환경개선 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은 건물 위치와 크기에 따라 세입자가 없을때도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것인데 그걸 왜 세입자에게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주위에 건물 임대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 낼 세금까지 내는 사람은 못봤습니다..주인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하시면 받아낼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분명히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물사용량에 따라 나옵니다..아님연료사용량따라....저희는 서점,사진관,옷집...그래서 재일물을 많이쓰는 제가 거진 다내고있구요... 교통유발부담금=원칙은 건물주가 내는것이 당연하나...건물주 반내고 새입자 반씩내고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