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의 개념이
권리자 (A) 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일정기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 맞죠? (네이버에서 복사)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
"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가 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압류" 를 예를 들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압류하러 철수집에 들어갔는데,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서류를 작성하여 "압류"라는 사정으로 인해 공식적(법적으로) 으로
소멸시효중단을 한다."
즉. 철수집의 압류에 있어서 원칙은 소멸시효가 7월말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으나
압류 라는 사정으로 인해 9월말로 연기되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은 법적으로 압류할수 있는 기간이 2개월 더 는 상태이다.
<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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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권리자 A 는 세무공무원인가요? 아님 철수인가요?
개념상으로 이해하기엔 권리자라는 것은 행정객체인 국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압류를 이해하니깐 권리자가 세무공무원같아요.
즉, 권리자에는 행정객체, 행정주체 다 오는 건가요?
2. 소멸시효중단사유에 고지, 독촉, 납부최고 등이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잘 이해가 안되요....
첫댓글 글이 좀 불명확한데 아마도 ,, 이런 뜻 아닐까용? 철수가 세금연체중 국가가 세금징수권을 사용치 않아서 세금징수권에대한 소멸시효가 진행중이었는데 어느날 그걸 국가가 인식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철수에게 보내거나 재산압류를 함으로써 , 세금징수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나타냈기 때문에 ,,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철수는 이제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
1. 네.......................................................................................................... 2. 님은 오늘 날짜로 가정하여 소멸시효가 내일까지인 벌금낼 일이 있습니다.. 이경우 내일까지 안내고 버티면 벌금안내도 되죠.(벌금처분이 시효가 다되서 소멸하니까요)..하지만 고지나 독촉 납부최고장이 오늘 날라왓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서 아무리 벌금안내고 버텨도 결국엔 내야한다는거죠.(소멸시효의 소멸과 중단.이런 뜻이 반복되면서 개념에 방향이 흐트러지신듯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