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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이상민 탄핵, 국회 통과
CaFe 추천 3 조회 264 23.02.08 15: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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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08 22:59

    첫댓글

  • 작성자 23.02.09 03:53

    찬성 179표로, 야 3당 전체 의석 수보다 3표 많아 .. 반대 109표, 무효 5표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290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6WZ0MjfqcBk

  • 작성자 23.02.09 03:53

    이상민 탄핵 심판, 김도읍 국회 법사 위원장이 변수? .. 재판관 교체도, 주목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3295_36199.html

    https://www.youtube.com/watch?v=snHho_MMdc8

  • 작성자 23.02.09 04:05

    보도 내용 중,

    [앵커]

    탄핵 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정치 팀 김민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상민 장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장관 직무는 바로 정지됐는데,
    이제, 헌법 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거죠?

    [기자]

    네.

    사상 첫 국무 위원 탄핵 심판이 개시됐는데요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고요.

    탄핵이 인용되려면,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개 변론이 원칙인데요,
    곧, 변론 일자부터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는, 민주당 의석이 많으니까 바로 통과됐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다르죠?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 작성자 23.02.09 04:07

    [기자]

    네.

    탄핵 소추 위원인, 김도읍 법사 위원장부터가 변수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 가령, ) 형사 사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 이상민 장관 )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법률 상 직분을 충실히 하자니, 당이 걸리고,
    그렇다고, 당론만을 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김 위원장은, 오늘 표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하겠다.
    하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다"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그래서, 직접 나가지 않고, 대리인단이 나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9명인 헌재 재판관 구성도,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만간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 작성자 23.02.09 04:17

    [기자]

    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 4월에 잇따라 퇴임합니다.

    새 재판관 임명에 시간이 걸리니까,
    7명이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고요.

    다만,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 짓기가 헌재도 부담되겠죠.

    그래서,

    일단 절차는 진행하되,
    결론을,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재판관들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 인준이 늦어지는 만큼,
    심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겠죠.

    법정 시한인 180일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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