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2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