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동 지침은 녹색여신의 개념 및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녹색여신 관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탄소중립, 저탄소 전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녹색여신을 활용하는 기업, 개인 등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규정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고, 녹색위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동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분류체계”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2.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시한 6대 환경목표를 말한다.
3. “녹색경제활동”은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위 사업 중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4. “적합성판단”은 특정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네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금 목적” 녹색여신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성판단을 위한 단위 경제활동을 말한다.
6. “녹색여신비율”은 금융회사의 녹색여신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녹색여신상품”은 녹색여신 취급을 위해 별도로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8. “외부검토기관”은 환경부가 도입한「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관리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녹색위장행위”는 금융회사가 여신을 취급하면서 당해 여신의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금융소비자에게 녹색여신으로 안내하여 금융회사가 부당한 긍정적 평판 등을 얻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금융회사)
① 동 지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수출입은행 중 녹색여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에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는 규모, 업무범위 및 사업행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규모와 성격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동 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금융당국은 녹색분류체계의 개정 및 녹색여신 시장의 발전과 성숙도를 반영하여 동 지침서를 개정할 수 있다. 동 지침서에 언급된 사례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반드시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규범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2 장 녹색여신의 정의
제4조(녹색여신의 정의) 녹색여신은 자금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부합하며 동 지침에 따라 취급되는 여신을 의미하며, 채무자의 국적, 여신의 취급 통화, 녹색경제활동의 소재 국가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5조(핵심요소) 녹색여신관리 관리의 핵심요소는 자금의 사용, 자금 목적의 평가 및 선정, 자금의 관리, 보고이다.
제6조(여신의 종류) 녹색여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신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7호의 신용공여 중 대출 및 지급보증, 「보험업법」제2조제13호의 신용공여 중 대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5항제6호의 지급보증 및 제77조의5제1항제1호의 대출, 「금융투자업 규정」제4-1조제2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항제18호의 신용공여 중 대출 및 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법」제2조제6호의 신용공여 중 대출 및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다만, 녹색여신이 대차대조표상 운전자금대출금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7)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의 제조 또는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침서의 해석) 동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금융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하며, 동 지침서의 내용이 여타 법규에서 정한 내용과 충돌할 경우 해당 법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3 장 적합성판단
제8조(판단의 주체)
① 적합성판단의 주체는 채무자이며, 금융회사는 녹색여신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자채무자의 적합성판단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채무자가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적합성판단을 직접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채무자채무자가 금융회사일 경우 대주인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를 대신하여 적합성판단을 실시할 수 없다.
제9조(판단의 절차) 적합성판단은 해당 자금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채무자채무자는 내부적인 적합성판단 절차 등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다.
제10조(적합성판단의 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금 목적이 활동, 인정, 배제, 보호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11조(적합성판단의 근거)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로부터 여신 관련 약관 등에 의거하여 적합성판단의 근거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는 적합성판단을 채무자채무자가 직접 수행했더라도 그러하다.
② 적합성판단의 근거자료는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의 활동, 인정, 배제,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근거자료는 해당 경제활동의 환경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측정,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녹색경제활동별로 (붙임1)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채무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채무자가 (붙임2)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적합성 판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복수의 경제활동)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이 복수의 경제활동일 경우 전체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녹색여신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녹색경제활동이 전체 경제활동으로부터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며, 전체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만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녹색여신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13조(외부 검토)
① 채무자 또는 금융회사는 적합성판단을 위해 독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외부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독립된 외부기관으로 제2조제8호에 따른 외부검토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➂ 채무자 또는 금융회사가 외부 검토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적합성판단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녹색여신의 핵심요소
제 1 절 자금의 사용
제14조(자금 사용의 원칙) 녹색여신은 녹색경제활동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채무자는 금융회사에게 해당 녹색경제활동을 서면 등 적절한 방식으로 입증, 평가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자금 사용의 대상)
① 녹색여신의 자금은 신규로 실시되는 녹색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이미 실시중인 녹색경제활동을 위해 취급된 여신의 상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녹색여신의 자금이 기존 여신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경우 해당 기존 여신의 자금 목적이 제10조의 적합성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상환 대상 여신이 녹색여신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③ 기존 녹색여신의 만기 연장도 제2항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➃ 녹색여신으로 상환 가능한 녹색여신이 아닌 여신은 ’25년 1월 1일 이후에 취급된 건에 한한다.
제16조(기존 녹색경제활동 조달 자금의 상환을 위한 녹색여신의 자금 사용) 기존 녹색경제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거나 여신 취급 이후 사후적으로 자금 목적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입증된 경우, 해당 자금의 상환을 위해 녹색여신의 자금을 사용할 때에 금융회사는 채무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제공받아야 한다.
1. 상환에 사용되는 예상 녹색여신 금액 (또는 기존 조달자금 대비 상환에 사용되는 녹색여신의 비율)
2. 상환 대상 녹색경제활동의 적합성판단 결과
3. 동일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해 녹색여신을 활용한 상환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녹색경제활동의 예상 만기, 추가 자금필요 여부 등
제17조(부분적 녹색여신) 녹색여신이 전체 여신금액 중 선순위 또는 후순위 대출 등 일부 계층( 계층(트렌치)에)에만 해당될 경우 금융회사는 녹색여신으로 취급된 자금을 구분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기 취급 여신의 녹색여신 전환) 채무자가 기존에 일반 여신으로 취급된 여신의 자금 목적이 제10조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임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경우 금융회사는 기존 여신을 녹색여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목적과 사용)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여신 관련 약관 등에 의거 녹색여신을 취급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자금 사용 계획을 (붙임3)에 따라 징구하여야 한다.
제 2 절 자금 목적의 평가 및 선정
제20조(자금 목적의 평가 및 선정 원칙)
① 채무자채무자는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제3장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합성판단을 실시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판단결과를 검토하여 녹색여신 여부를 판정한다.
②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대로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적합성판단을 실시할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요청할 경우 최종 판단결과를 채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채무자와의 의사소통)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제출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녹색경제활동의 평가 및 선정 방식 등에 대해 채무자와 충실히 의사소통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자체적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 절 자금의 관리
제22조(자금관리 원칙)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가 녹색여신으로 조달한 자금이 약정된만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자금 배분의 점검)
① 금융회사는 녹색여신을 취급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해당여신을 녹색경제활동에 사용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녹색여신으로 조달한 자금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았을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해당 자금을 신속히 녹색경제활동에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➂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합성판단을 위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이거나 녹색여신 자금을 녹색경제활동이 아닌 곳에 활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융회사는 관련 혜택을 취소하거나 회수하고, 녹색여신을 일반여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녹색여신이 대차대조표상 운전자금대출금으로 취급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취급하는 전체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 대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7)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혁신품목의 제조 또는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비중에 대한 점검으로 제1항의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녹색여신 자금의 추적)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자금을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➁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녹색여신으로 조달한 자금의 배분 및 추적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장해야 한할 수 있다.
제 4 절 보고
제25조(보고)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가 여신 관련 약관에 의거 녹색여신의 사용내역, 환경적 편익 등에 대한 정보를 (붙임4)에 따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채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보안 또는 경쟁 관계 등의 사유로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정보는 요약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의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
③ 보고 시점은 다음 모든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녹색여신의 취급 시점에 계획한 자금 배분 및 제23조에 의한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녹색여신 전액을 녹색경제활동에 배분한 시점
2. 녹색여신 실행 이후 연도별로 금융회사와 사전에 합의된 시점
3. 녹색경제활동의 종료 또는 관련 자산의 매각 시점
4. 그 외 해당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시점
④ 보고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내용과 진행상황
2. 녹색경제활동의 세부 내용별 배분 금액. 다만,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적인 용어로 갈음할 수 있다.
3. 녹색경제활동으로 인한 환경적 편익 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녹색여신이 대차대조표상 운전자금대출금으로 취급된 경우, 제4항제2호의 보고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녹색경제활동의 성과 측정) 채무자채무자는 녹색경제활동의 성과 측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정량적 성과지표 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방법론 및 가정에 대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개해야 한다.
제27조(공시) 채무자채무자가 녹색여신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취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채무자채무자는 녹색여신에 대한 정보 공개시 해당 녹색여신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5 장 금융회사의 금융회사 녹색여신 내부통제 및 관리
제28조(내부통제 원칙)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취급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여신 관련 고객 안내
2. 자금 목적의 적합성판단 기준 및 절차
3. 적합성판단을 위한 자료의 요청 및 보관
4. 녹색여신 책임자 지정
5. 이자 감면, 녹색여신 인증 제공 등 녹색여신 관련 혜택 관리
6. 녹색여신 인증의 절차 및 관리
7. 사후관리 및 점검
8. 녹색여신 관련 공시 등 정보 공개
제29조(고객 안내)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취급을 위해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4호의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자금 목적의 적합성판단 등 녹색여신의 핵심요소를 포함한 녹색여신의 구조
2. 금리 혜택, 녹색여신 취급 확인 등 녹색여신으로 인한 혜택. 다만, 적합성판단을 위한 자료의 사실관계가 허위이거나 자금을 녹색경제활동을 위해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회사가 동 혜택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
3. 정보 제공 등 녹색여신 취급을 위한 고객의 의무
4. 동일한 자금 목적을 일반여신으로 조달했을 경우 대비 금리수준 및 고객의 의무 관련 차이점
제30조(녹색여신 책임자의 자격)
① 금융회사는 원활한 녹색여신 취급을 위해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녹색여신 책임자는 녹색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한 자로 선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정한다.
제31조(녹색여신 책임자의 업무) 녹색여신 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책임자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 녹색여신 신청 건에 대해 제3장에서 정한 적합성판단
2. 적합성판단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수립 및 관리
3. 녹색여신의 환경목표, 녹색경제활동 등 범주별 현황 관리
4. 녹색여신 통계 관리
5. 녹색여신의 판단 근거자료 관리 및 사후관리
6. 녹색여신의 혜택 검토 등 관련 전략 수립
제32조(녹색여신의 혜택) 금융회사는 금리, 보증료 등을 인하하는 등 녹색여신 취급시 채무자채무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녹색여신 취급 취급 인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가 원할 경우 녹색여신의 취급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붙임5)를 참고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인증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여신 금액
2. 녹색여신 기간
3. 녹색경제활동의 환경목표
4. 녹색여신의 자금 목적인 녹색경제활동. 단 녹색경제활동은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녹색경제활동을 의미한다.
5. 녹색여신 일련 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제34조(녹색여신의 구분 관리)
① 금융회사는 녹색여신의 취급 건별로 일반여신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녹색여신의 구분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녹색여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제35조(녹색자산비율) 금융회사는 매분기말 직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녹색여신 잔액의 비율인 녹색자산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6조(사후관리) 금융회사는 녹색여신이 취급된 시점 이후에 계좌별로 녹색여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여신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여부
2. 녹색여신 자금 중 녹색경제활동에 배분되지 않은 금액의 현황. 다만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채무자로부터 금융회사에게 향후 자금 배분 시점, 배분 조건 및 배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자금 목적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요건의 충족 여부
제37조(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책임자뿐만 아니라 녹색여신 상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6 장 외부검토기관의 활용
제38조(외부검토기관 활용 원칙)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자금 목적의 적합성판단을 위해 외부검토기관의 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동의할 경우 외부검토기관의 검토결과를 적합성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2. 금융회사는 제1호의 외부검토기관 검토결과 내역을 관리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외부검토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녹색여신의 이자비용 등에 가산하거나, 녹색여신의 혜택을 축소하는데 전가할 수 없다.
4. 금융회사는 외부검토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외부검토기관의 이해상충 방지, 전문성 검증 등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39조(채무자의 외부검토기관 활용)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녹색여신 신청을 위해 외부검토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거나 특정 외부검토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유해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