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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밴유 여러분!
베스트웨이 컨설팅 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한국에도 연말정산이 있다면
캐나다에도 당~연히
비슷한 소득신고 제도가 존재하겠죠?
바로 캐나다의 연말정산인
캐나다 택스리턴 (Tax Return)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국세청 CRA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개인 소득신고"
(Tax Return)
한국에도 국세청이 있듯이
CRA (Canada Revenue Agency)는
캐나다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담당, 관리하는 정부기관 입니다!
흠 그렇다면?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도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겠지요?
대표적인 세금 종류
- 판매세 (Sales Tax)
- 재산세 (Property Tax)
- 사업세 (Business Tax)
- 소득세 (Income Tax)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캐나다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의
총 3단계로 나누어
납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 납부된 세금들은
캐나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밑거름이 되며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본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
의료비용, 보조금 등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에는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많은데요?
아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보조 지원금 (Income Supplement)
실직 수당인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산업 재해 보상금 (Workers Compensation)
국민 연금 (Canada Pension Plan)
노령 연금 (Old Age Security Pension)
공 교육비 (Study Costs)
의료보험 & 약 보조금 (i.e. BC MSP) 등
캐나다 세금 신고
Tax Return
자! 위에서 간단히
CR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납부된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아 보았으니~
바로 캐나다 세금신고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캐나다에서는
매 해 4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개인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하는 분들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고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캐나다는 한국처럼
온라인전산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아
Technical Issue가 자주 발생하고
업무가 지연되는 일 역시 잦다보니...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은 상관 없겠으나..
당해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어마무시한 액수의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세금 신고 대상자
Taxpayer
Q. 그럼 누가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 중인 자
캐나다에 지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or
캐나다 내 망인을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대리인
or
캐나다 원주민은
반드시 매 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2. 단기/장기 또는 영구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자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직장, 학교, 의료, 휴가 차
일시, 장기적으로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
or
휴가 및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1년 중 몇 개월을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사람
or
업무를 위해 해외로 파견된
캐나다 연방 또는 주정부 공무원
or
타 국가에서 거주하고자 캐나다를 영구히 떠나
더 이상 캐나다에 관계가 없는 사람
위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3. 임시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
이는 주로 외국국적자가 속하는데요~
1년 중 183일 미만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캐나다 내 주요 주거지가 없으며,
캐나다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이로 인한 임대소득을 취득한 사람
or
1년 중 183일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캐나다 내 주요 주거지가 없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캐나다에서 잠시라도 거주한 적이 있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세금신고 대상이 되겠죠?
캐나다 개인 소득 신고방법
Q. 세금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계사에게 맡기는 방법
전문 회계사에게 맡긴다면
세금 보고 시 서비스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
어려움이 전혀 없겠죠?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여
세금보고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회계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편이
누락없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
세금 신고항목이 많지 않은 개인의 경우
시중의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고내역의 대부분인 소득세인
개인 혹은 신혼부부들이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Canada Revenue Agency 상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세금신고를 완료했던 사람의 경우,
전년도 신고 후 발급된
Notice of Assessment (NOA) 상
기재된 Netfile 코드를
세금신고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여
자신의 CRA 계정정보를 연동,
CRA 온라인 상 이미 등록된
개인근로소득서(T4), 각종 정부보조금(T4A),
실업 보험수당(T4E), 학비 및 등록확인서(T2202)를
자동입력(Auto Fill)할 수 있으니
정보입력이 더 정확, 간편해지겠죠?
만약 예금이자 기록이 있어
투자 소득서(T5)를 발급 받은 경우,
이를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 지원금 이력은
CRA에서 우편발송하므로
실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CRA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여
문의 후 사본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아래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
오늘은 이렇게
캐나다 세금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우밴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번에도
더욱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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