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ch74****)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유족회 김영수 회장 허위사실 유포" 청와대 사실여부를 확인 할 것이다!
유족회 김영수 회장은 제18대 선거공약 이었다던 하나의 신규자녀 수당문제를 2018년 6월5일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건의가 “신규자녀 수당 100% 인상” 되었다고 유족회 소식지 9월호에 실어 홍보함으로써 허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2018년 10월14일 미수당 비대위 월례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의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합니다.
2018년 12월21일 전국 15개 지부 지부장 겸 비대위 부위원장은 각 지부 미수당 비대위원을 대표하여 청와대를 방문 ㅇ ㅇ ㅇ 행정관 면담 예정에 있어 사실 확인을 문제인 대통령님께 서면으로 물을 것입니다.
유족회 김영수 회장은 회장 출마 당시부터 미수당 문제 무대책, 면담요청 무시, 등 일련의 사태로 보아 공법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자질이 역부족한 것으로 이에 응분에 대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붙임 : 사실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1set
2018년 12월 18일
대한민국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 비대위 위원장 김 화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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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대 상 자 : 성 명 : 김 영 수
단 체 :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직 책 : 회 장
전 화 : ( 02 ) 782 – 2046
신 고 인 : 성 명 : 김 화 용
단 체 : 대한민국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직 책 : 비대위원장
전 화 : 010 – 3771 – 7605
내 용
대상자는 국가보훈처 공법단체인 전몰군경 유족회 으로서 2018년 6월5일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로 부터 보훈가족 청와대 오찬에 초청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테이블 면담에서 신규자녀수당 ( 2018년 124,000원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드려 2019년도에 100%인상( 257,000원 )되었다고 국가보훈처 공법단체인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9월호 중앙회 활동 소식란에 대통령과 함께 앉아 대화하는 사진과 신규자녀 수당문제 언급이라는 내용을 홍보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대상자 유족회 김영수회장이 건의드려서 대통령께서 우리들 신규승계유자녀들 에게 2019년도에 100%인상된 수당을 주시는지요?
사실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서울 지부장 겸 비상대책 수석 부위원장 최상영
경기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엄종근
인천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박맹호
충남,대전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박영희
충북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이창익
전북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양은규
전남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전동열
강원동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최기순
강원서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양정순
대구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서승교
경북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장원식
경남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조도제
울산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변희수
부산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박성원
제주도 지부장 겸 비상대책 부위원장 안상운
첨 부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발행 소식지 9월호 ( 제17호 2018년9월16일 발행 )
신규승계유자녀 ( 미수당 유자녀 ) 의 현실
2019년도 6,25자녀수당 비교표.
2018년12월21일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미수당 (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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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지금부터 68년전 1950년6·25 전쟁으로 조국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우리들 아버님 께서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내셨습니다.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둔 저희들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이고, 저희들 어머니는 6·25전몰군경 미망인입니다.
정부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 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을 제정하여 2001년 7월부터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동법률에 단서조항으로 어머니 ( 6·25전쟁 미망인 )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997년12월31일 이전에 돌아가시면 기수당 유자녀로 구분하여 월100만원이상 지급하고 어머니가 1998년1월1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미수당 유자녀로 구분하여 15년동안 수당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3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 규정을 처음 시행하던 1998년도엔 우리들 미수당 유자녀는 363명 뿐이었습니다. 정부가 그363명을 무시하면서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만 인정하는 큰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17년도 미수당 유자녀 결산인원이 10,246명 이라고 하니 1998년부터 2017년말까지 6·25 전몰군경 미망인들께서 10,246명이 돌아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중, 2012년7월 국회에서 동일한 유자녀가 어머니의 사망시점 하루 차이로 수당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특정일 기준없이 6·25 전몰군경 자녀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190 - 823호법안이 2015년11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5년12월29일 대통령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6조의3(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의1 단서조항1998년1월1일 을 삭제한 개정 법률을 공포하시며, 개정 이유로 『 6·25 전몰군경 유자녀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유자녀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동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6년7월부터 미수당 유자녀들에게 11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5년만에 처음으로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이 기수당자와 10 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미수당 유자녀들은 왜? 우리가 114,000원을 받는지 아무리 물어 보아도 국가보훈처는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들 미수당 유자녀들 모두 나이가 70살이 넘었습니다.
죽을때까지 우리들 미수당유자녀들은 20만원도 못받고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불평등 수당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시고 민홍철 의원님께서
『6·25 전쟁이란 우리민족의 아픔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6·25 참전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 하시며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의 형평성을 지적 하시고 2016년7월26일 의안번호 200-1202호를 대표발의 하시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동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합리적 이유 없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동 법률이 통과되면 미수당 유자녀의 2019년도 수당 월 지급 금액은 약 68만원 정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지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 신규승계 유자녀 모두는 아버님 명예를 찾을 수 있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작년에는 우리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가족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 라는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피우진 처장께서 작년처럼 대통령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하시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5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저희들 신규승계 유자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시는 말씀 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한평생을 고생하며 늙어버린 12,000여명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억울한 사정을 딱하게 생각 하시어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령들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 영령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훈에 관하여 차별이 없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국가가 전쟁 등 위기를 맞았을 때 기꺼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호국 보훈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별첨 : 조선일보 6월20일 32면 전면광고
2018년 6월 25일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대한민국 6·25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