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효적 소송행위라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지위가 형성된 경우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예컨대 피고가 응소한 뒤의 소 취하 등이 그것이다.
피고가 응소한 뒤의 1) 소취하를 철회할 수 없다, 2) 소취하 신청을 할 수 없다. 중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1)의 뜻이라면, 피고가 응소한 뒤에 소취하 신청 자체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한 것 같은데 철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빠른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소를 취하할 수 없다에요. 피고의 청구기각을 구할 지위가 생겻으므로 소제기 신청의 철회인 취하를 못한다
첫댓글 소를 취하할 수 없다에요. 피고의 청구기각을 구할 지위가 생겻으므로 소제기 신청의 철회인 취하를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