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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소취하의 철회)
꽁치와두부조림 추천 0 조회 196 24.07.26 09: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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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6 09:13

    첫댓글 소를 취하할 수 없다에요. 피고의 청구기각을 구할 지위가 생겻으므로 소제기 신청의 철회인 취하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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