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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21년판 p12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위헌판례관련
미나 추천 0 조회 152 22.03.03 00: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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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03 20:15

    첫댓글 1. 결국은 100분의 등록 취소가 위헌된 것이랍니다. 추후에 법이 어찌 개정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2. 네 그 판례는 22년 판례라 나중에 설명해 드려야 할거 같구요. 3. 맞습니다. 105조는 지금도 비준이 안 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22.03.05 21:37

    선생님, 그럼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틀린게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정당명칭 다음선거때부터 사용가능"은 위헌 아님 (질문자가 이상한 착각을 한 것, 100분의 2 이 부분만 위헌)
    - ox 2022 3단계: 128 - 답o / 181 - 답o

    (방금 ox3단계 완주하고 왔습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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