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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 법안이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이동 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 건강 관리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오랫동안 목격해 왔다. 이에 비대면진료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친화적인 운영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자연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 음성 지원, 문자 통역, 화면 해설 등 장애 유형별 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 마련
-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 및 안내 강화
2. 장애인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구축
- 비대면진료와 방문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 상담 및 치료 방안 제공
3.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제도의 운영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 장애인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정책 추진
한자연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가 장애인의 삶을 더욱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3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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