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속 공무원은 태양광 발전 겸직 안돼 본인 가족명의 설비 내년 1분기까지 처분해야 기사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기사 #에너지정책 #에너지정보 #태양광 #풍력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995
산업부 소속 공무원은 태양광 발전 겸직 안돼 <BR>본인·가족명의 설비 내년 1분기까지 처분해야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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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산업부 소속 공무원은 태양광 발전 겸직 안돼 본인 가족명의 설비 내년 1분기까지 처분해야 기사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기사 #에너지정책 #에너지정보 #태양광 #풍력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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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발되면 중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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