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소위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판결
윤석열 검찰이 사법부를 초토화시킨 사건들인 소위 사법농단사건의 판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되고 있다.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좌파, 좌파언론이 적폐 시리즈로 조어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유해용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두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연달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법 농단’이란 죄명으로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서 보도는, 대법원 2부가 25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에 의해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사법농단사건이라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 박대통령을 엮은 소위 국정농단사건이 있다.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검찰은 박대통령을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 대기업 총수들이 박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억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등 대기업이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을 낸 것을 특가법 뇌물,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하였고 삼성전자가 말 3 필의 소유권을 회사 소유로 한 채 한국 승마 발전을 위해 승마협회에 지원한 것을 특가법 뇌물죄로 의율하여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 재단 설립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도 없고 어떤 대가를 주기로 하고서 후원금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최서원과 경제적 공동체로 제2자 뇌물로 기소를 하였는데 공익성 재단이나 과거 대통령들과 관련된 많은 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돈은 대기업 등 기업들이 대부분 출연을 한 바 있다. 박대통령이 유죄라면 이들 재단 설립과 관련된 것도 유죄가 된다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은 이 문제를 건드린 적이 있었던가. 결국 박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윤석열과 검찰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억지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기업에서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승미협회에 말 3 필을 훈련에 사용하도록 후원한 것이 뇌물이라는 기상천외하고도 비상적인 기소를 하기도 했다. 이런 검찰의 억지 기소에도 법원은 유죄 선고를 하였다.
윤석열 검찰의 소위 사법농단으로 법관들을 기소하고 소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법관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대통령에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수 백 명의 법관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할 때부터 과연 검찰이 말하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죄가 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의문이 있었고 이것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법관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찰이 소위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것은 언론 방송의 조작 왜곡과 촛불 좌파의 난동에 검찰이 부화뇌동하면서 억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수 없다.
그런데 두 개의 무리한 수사에서 법관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박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개의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면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고 검찰이 제대로 기소한 것이라면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법원이 박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관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두 개의 잣대로 재판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법관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위한 논리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고, 박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를 위한 논리에 따라 적용을 억지로 적용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판사들을 겨냥한 소위 사법농단사건을 보면서 해당 이후 검찰이 법원의 다수의 법관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른 적은 없었지만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하의 윤석열과 검찰은 촛불을 등에 업고서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그 칼날에 일부 법관들이 동조하였지만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들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대통령 등을 재판하였던 법관들은 윤석열 검찰에 겁을 먹고 촛불에 타지 않으려고 가족이나 친인척관계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경제공동체, 청탁 자체도 없었고 대가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가장 무식한 고을 원님보다 못한 판결을 했다. 이러한 판결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정치검찰, 엉터리 검사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살고, 촛불에 겁을 먹고 검찰을 두려워하는 법관이 죽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사법적 체제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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