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맞으면서 밥을 먹고 이슬을 맞고 잠을 잔다는 뜻으로, 즉 떠돌아 다니며 고생스러운 생활을 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風 : 바람 풍(風/0)
餐 : 먹을 찬(食/7)
露 : 이슬 노(雨/13)
宿 : 잘 숙(宀/8)
(유의어)
남부여대(男負女戴)
문전걸식(門前乞食)
즐우(櫛雨)
즐풍(櫛風)
즐풍목우(櫛風沐雨)
출전 : 육유(陸遊)의 숙야인가시(宿野人家詩), 소식전집(蘇軾全集) 卷27 外
이 성어는 송(宋)나라 소동파(蘇東坡)의 시 유산정통판승의사기참요사(游山呈通判承議寫寄參寥師)라는 시에 나오는데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시는 석도잠(釋道潛) 스님을 위해 지은 것이다(此詩為釋道潛作)
扁舟下南來, 逸駕追鳴鵠.
조각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와, 편안하게 수레를 타고 따오기 울음소리를 따르노라.
遇勝即徜徉, 風餐兼露宿.
아름다운 곳을 만나면 곧바로 한가로이 거닐다, 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노라.
또 송(宋)나라 범성대(范成大)의 원일(元日)이라는 시에는,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해 완전히 의욕이 없어지고, 바람에 맞으며 밥을 먹고 이슬을 맞고 잠을 잔 지 반평생에 바보가 되었네.”고 했다.
飢飯困眠全懶, 風餐露宿半生痴.
또 송나라 육유(陸遊)는 숙야인가시(宿野人家詩)에서, “늙어 내세 길이 뒤섞여 기억이 다하고, 바람에 맞으며 밥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는 것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네.”라고 하였다.
老來世路渾암盡, 露宿風餐未覺非.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공전(工典) 6조 제1조 산림(山林)에서 서북(西北)의 인삼(蔘)과 돈피(貂)에 대한 세(稅)는 마땅히 너그럽게 해야 하니, 간혹 금령을 범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제목 아래 사복(私腹)을 채우는 세리들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다.
강계의 법에 산삼을 캐려는 자는 모두 관첩(官帖)을 받고 입산한다.
江界之法, 凡採蔘者, 授官帖入山。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 한 해 가을과 겨울을 풍찬노숙(風餐露宿)으로 넘기면서 위험한 모든 산짐승과 함께 지내다가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모든 고초를 겪고 산에서 나오게 되는데, 산에서 나오는 날이면 관에서 그 주머니와 전대를 뒤지고, 그 품안과 옷소매를 수색하여 한 조각의 삼(蔘)도 용서 없이 모두 헐값으로 강탈하여 관에 들여가는데 나라에 바친다고 핑계하지만 실은 사복을 채우는 것이다.
經秋過冬, 風餐露宿, 虎豹與居, 熊豕與遊, 九死一生, 備嘗艱苦, 及其出也, 搜其囊橐, 搜其懷袖, 一角之蔘, 曾不少饒, 咸以輕價, 勒奪入官, 託以貢獻, 悉歸私裝。
간사하고 교활한 이교(吏校)가 아래에서 조종하여 뇌물을 주고 서로 빠질 구멍을 뚫으니 국법(國法)은 시행되지 않고 관리의 사악(邪惡)만이 조장된다. 마침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奸吏猾校, 自下操縱, 賄賂所行, 漏竇交穿, 國法不行, 官邪徒長. 究何益矣。
목민관 된 자는 마땅히 이것을 알아서, 그 공헌(貢獻)에 소용되는 것은 본값을 다 주고 그 삼가(蔘價)의 나머지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나머지는 제 스스로 마음대로 팔도록 허락하여 주고 한 조각도 빼앗지 말아야 한다.
牧宜知此, 其貢獻所用, 咸給本價, 毋竊其剩, 其餘聽其自賣, 毋攘一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