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할 수확권자는 .(퀴즈문제)
타인의 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심은 사과나무에서 심은 사람이 사과를 수확할 경우 어떤분쟁의 요소가 있는지와 사과나무의 소유는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스로 해답을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1.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의 소유이고, 사과를 수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사과나무는 토지소유주의 것이므로 사과는 토지소유주가 수확할 권리가 있다.
3.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과 토지소유주와 반반이다.
4. 토지소유자가 사과를 수확하면 절도행위 등 불법행위가 된다.
5. 타인의 토지에 심은 사람이 수확을 하면 절도행위 등 불법행위가 된다.
6. 타인의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사과나무를 캐 가도록 내용증명을
보낸다.
7. 타인의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사용임대료를 청구한다.
정답은 2 , 5 입니다.
농작물의 소유권귀속 : 농작물은 심은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
경매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그 권원에 기하여 경작 재배한 곡식 등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 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채 그 지상 농작물을 수확함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민법 제256조 1967.12.26. 선고 67다1700 판결 , 1968.6.4. 선고 68다613, 614 판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한자라 할지라도 제3자가 점유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점유의 인도를 받아야만 이를 경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점유권 없이 파종한 그 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즉 토지소유자도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농작물은 식부에서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 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를 필요로 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하므로 경작자의 보호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임목 등 사과나무 소유권귀속 : 토지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 단, 권원에 의하여 식재는 예외이다. 즉 심은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사과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 , 민법 제256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인의 토지에 배추,무 등 농작물을 심은사람의 승낙없이 토지소유자가 이를 수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확하지 않고 쟁기로 갈아업는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무단사용으로 인한 승낙없는 토지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은 형사상으로는 물을 수 없고, 민사상의 불법행위 즉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 사과나무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특히 임야의 경우는 임목의 성장에 수십년이 걸리고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의 원칙에 따라 지반 소유자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과거와 최근 농작물사건관련 판례의 태도 및 경제생활의 비교
과거에는 쌀, 보리 등 곡류의 생산이 부의 상징을 나타냈다. 농촌에서 일년농사 백석지기는 부자로 상당한 부자로 대우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백석지기는 부자로 인정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농작물관련 판례가 60-70년대 주로 집중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때는 주로 농산물이 주로 수출품이거나 쌀 등 농산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때이며, 이때는 시골 농촌마을에서 청장년 일 잘하는 사람의 1년 머슴살이에 백미10가마정도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함을 알 수 있듯이 농작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80만원정도가 될 것이다. 나이들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의 1년 농삿일 머슴은 어느정도의 대우를 받았을까, 1년에 쌀 5-8가마정도 받았다. 1년에 머슴살이하면서 쌀10가마를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대단한 대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000달러도 미치지 못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1000달러 지금의 화폐로 계산하면 103만5천원이 될 것이다. 2008. 6.26 일자 환율시세는 1달러 1,035원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공장근로자로 입국한 필리핀이나 태국,조선족 등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부러움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를 비교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통계가 처음으로 발표된 시점인 1953년도에 불과 53달러였다고 한다. 60년대말쯤에는 1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1970년도 박정희가 우리나라 국민소득 3000불시대를 부르짓지 않았던가. 1963년도 쌀값이 1가마 3010원정도였다고 하니 진짜 가난한 나라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우리나라가 농본국가임을 나타내는 현실이었고, 특히 농작물의 소유권의 귀속은 심은 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농작물생산을 장려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에 따라 판결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농산물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이 폭락할 때에는 김장용 배추. 무가 밭에서 그냥 썩어가는 것을 누구든지 보았을 것이다.
농작물의 가격이 미미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다투는 것보다는 손쉽게 토지소유자가 농작물을 심은 자의 승낙없이 자신의 토지라고 함부로 농작물을 갈아 업는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토지를 경락받고자 하시는 분은 위와같은 관습법,판례, 민법 등 다양한 법을 이해하신다면 경매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사건은 소송비용 등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다. 누가 대신처리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소송비용은 전혀 없다.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 그렇다고 타인을 함부로 형사고소하면 안될 것이다. 형사사건은 최후의 선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내가 상대를 괴롭히거나 해롭게 하면 상대도 나를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이 아깝더라도 민사절차을 밟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민사절차는 대부분 번거롭기는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장 (판사)이 대부분 합의를 유도하거나 또는 조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 농지 등 토지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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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고 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