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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jocpa.com
창업을 통한 E-1/E-2 비자 사례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는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권리금 등의 문제로 최근 저희 사무실과의 계약하에 창업으로 E-2 또는 E-1 비자를 받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셔서 일의 보람을 많이 느낀다. 창업을 통한 E 비자를 고려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서 수속일체를 맡아 성공시킨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본다.
(사례 1)
김 사장님은 오래전 한국의 한 종묘회사의 미국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47,000불 정도의 채소씨앗을 기초 재고자산으로 매입한 후 6개월간 11만불 정도를 한국에 수출한 후, 그 실적을 잘 정리하고, 공인회계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서울 미영사관에 신청하여 5년 만기 E-1 비자를 받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 하셨고, 현재도 같은 무역업무로 일년이면 서너번 한국에 다녀 오신다.
(사례 2)
30대 초반의 박 사장님은 증권회사를 다니다 퇴직하고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약 5만불 정도를 들여 인터넷에 구매대행 쇼핑몰을 만들어 약 6개월간 40만불 정도를 한국에 수출하였다. 박 사장님은 그 수출실적을 잘 정리하고 공인회계사는 향후 매출 계획과 손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2년 만기 E-1 신분를 획득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이 급성장하여 미국내에서 구매(purchasing)가 제때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상품수급을 원할히 하고자 뉴저지에 유명브랜드 옷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을 최근 개점하셨다.
(사례 3)
이 사장님은 미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12만불을 입금한 후 미국백화점내에 카트(구르마 형태) 2개를 임대한 후 가발 등 머리 장식품 등 팔 물건을 60,000불 어치를 사서 카트를 채우고, 사업용 밴을 구입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투자 집행된 내역과 공인회계사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E-2 신분을 받았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후에는 두곳의 다른 백화점에 2개의 카트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
(사례 4)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온 남편을 따라 미국에 온 조 사장님은 남편이 학업이 끝나감에 따라 체류신분을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실과 상담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12만불을 한국에서 들여와 빈가게를 임대계약하고 5천불 정도를 들여 가게를 치장한 후 선물용품 전문점을 차렸는데 5만불 정도로 상품을 채우니 가게가 꽉 차서, 2만불로 사업용밴을 사고 2만불로 이벤트용 배너 프린터를 구입하여 총 10만불 투자 집행 입증하여 CPA의사업계획서와 비자신청서 제출하여 투자비자신분을 획득하였다.
(사례 5)
정 사장님은 법인설힙 후 한국에서 112,000불을 들여와 패션몰에 빈가게를 임대하여 모자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가게 꾸미는데 5,000불, 배달용 밴 22,000불, 판매할 상품 60,000 정도를 구입하여 투자내역과 CPA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에 제출 투자비자신분을 받아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
(사례 6)
장 사장님은 엔지니어로서 3년만기 전문직 비자(H1-B)로 미국에 온 지 3년이 되어가자 스폰서 회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이 불안하여 아무래도 본인이 사업을 차려 체류신분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Wife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22만불을 들여 애완견 미용 및 용품 소매점을 개설하여 온 가족 E-2비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투자비자 배우자로서 Work permit을 받아 H1-B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 직장에 계속 잘 다니고 계신다.
(사례 7)
최 사장님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빈 가게를 임대하여 2만불을 들여 간판과 내장을 깔끔히 하고 10만불을 들여 팔 여성 옷들을 가게에 채워 투자집행된 내역과 CPA가 만든 사업계획서 그리고 가게 사진을 찍어 이민국 제출하여 온 가족 E-2비자신분을 받아 살고 계신다.
(사례 8)
오 사장님은 미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124,000불을 가져와 미국에서 오랜동안 선박 수리점을 하였던 친구의 도움으로 남가주 한 공장지대에 빈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15,000불로 리모델림과 간판을 하고 선박 수리에 필요한 장비들과 부품들을 51,000 불 들여 창업을 하였다. 소요된 모든 지출내역을 정리하고, 사업장을 사진으로 잘 찍고, CPA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E-2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온가족 E-2 신분를 받아 미국에서의 첫 사업을 막 시작하였다.
(사례 9)
홍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회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당장 개척을 하시려고 해도 물질적 기반이 없으셔서 고민하신던 중 저희 사무실과의 상담을 통해 무역을 위한 기초 재고자산 구입비용 등 초기 자본금 5만불을 투자 인터넷 쇼핑몰을 꾸며 한국과의 무역을 시작하신 지 6개월만에 총 37만불 정도를 한국으로 수출하여 공인회계사의 사업계획서를 이민국에 제출 온가족 E-1 신분을 획득하였다. 현재는 사실상 거의 모든 무역업무를 2명의 직원에 맡기시고 목사님 본연의 하나님 사역을 위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셨다. 본 직원들 급여와 사무실 비용등을 제하고도 무역을 통해 매달 창출되는 10,000불 이상의 순수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요긴하게 쓰신다니 옆에서 회계 및 세무업무로 계속 돕고 있는 CPA로서는 많은 보람을 느낀다.
(사례 10)
필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강 집사님은 원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사업환경과 자녀들 대학졸업후의 취업전망 때문에 미국에 제2차 이민을 오신 분이다. 일단 신분해결을 위해 학생비자로 바꾸었다. 이후 형님을 도와 가드닝일도 하였으나 저임 히스패닉 노동자들의 진입 등 사업환경의 악화로 수입이 시원치 않았다. 또한 늦은 나이에 영어 수업을 들어가며 신분유지만을 위해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사업이 좋다는 정보를 갖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수출하는 인터넷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시작 9개월 동안 총 40만불 정도를 한국에 수출한 증거자료와 공인회계사 사업계획서를 첨부 이민국에 신청하였다. E-1 신청 후 강집사 부부 모두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등 체류신분 해결이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제목이었는데, 이민국의 E-1 신분 허가서가 필자의 사무실에 도달된 것은 신청서 접수한 지 6일만이 었다. 일주일 후 강 집사님은 전 교인 앞에서 뜨거운 신앙간증을 하나님께 드렸다.
(사례 11)
박 사장님은 형님과 한국에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셨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골프 관련 제품의 많은 양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었다. 평소 자녀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주하기를 희망하였던 박 사장님은 한국내 사업 기반을 토대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중 당사를 알게 되었다. 미국에 법인 설립을 하고 한국에 수출하면 무역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동업자인 형님에게 한국내 사업체를 맡기시고 박 사장님은 미국에 형님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오렌지카운티에 골프용품점을 개점하셨다. 본인이 $146,000 (66%), 형님이 $74,000 (34%)를 자본 투자했다. 동생은 미국에서 소매점을 운영하시고, 형님은 한국에서 그간 해온 골프용품 소매점을 운영하시면서 미국 사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의 형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내 사업기반 덕분으로 사업시작 후 5개월간 한국에 골프용품을 70만불 이상을 수출하였다. 당사는 5개월간의 실적을 보여 주면서 향후 5개년간 미국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본 사업의 특징을 잘 살려 5개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다. 한국내 미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한 지 한달반 후에 인터뷰가 잡혔고, 박 사장님과 가족 모두 5년 만기 비자를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사업은 사업대로 자녀들은 무료로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미국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셨다.
(사례 12)
오 사장님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에 오래 근무하시다 40세가 넘으시면서 본인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40대 중반에 임원 승진이 안되면 사실상 5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이왕이면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부인이 반대하였다. 한국에서의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접고 갈 수 있느냐고 버티었다. 오 사장님은 당장 앞으로 5년간 보장될 안정된 삶 보다는 10년 이후의 비젼을 보고 새로운 출발과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었다고 판단, 무작정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가족은 한국에 두고 홀로 미국에 오셨다. 미국에서 운수업을 하는 지인의 도움을 믿고 운수업을 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 후 한국에서 125,000불을 송금한 후 7만불을 들여 트레일러용 트럭을 한대 샀다. 나머지 잔금은 운영자금으로 법인은행계좌에 남긴 상태에서 CPA 작성 사업계획서와 함께 E2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당사에 신분변경 승인서가 도착된 것은 접수 후 7일만이었다. 향후 1년의 사업 성과를 보고 나머지 가족은 합류하기로 하였단다. 오사장님은 비자 승인 후 트럭 한대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고 사업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판단 나머지 잔금으로 곧 트럭 한대를 추가로 구입키로 하는 등 미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이제 오 사장님의 트럭들이 드넓은 미국대륙을 종행무진 달릴 것이고 오사장님의 꿈도 그렇게 넓고 크게 성취되고 온 가족이 조만간 미국에서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한다.
상기 사례외에도 저희 사무실의 도움으로 여러 업종에서 창업을 통해 무역비자(E-1) 또는 투자비자(E-2) 들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수고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낀다. 뿐만아니라 저희 사무실을 통해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예외없이 저희 사무실을 담담 CPA로 선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계속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모두 감사할 뿐이다. 지금 현재도 저희 사무실과의 계약하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송금하고 사업장을 임대하여 창업을 진행 중이신 많은 고객들께서 권리금 부담없이 사업체를 세우고 있으시며 그 분들이 모두 예외없이 사업체를 잘 설립하여 미국에서의 첫 사업이 부디 모두 성공적이길 CPA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고객분들의 사업성공은 저의 CPA 사무실 장기고객 확보의 보증수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도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여 투자비자 또는 신분을 획득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으며 절차가 비교적 더 간단한 편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수속하는 경우 미국내 창업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대부분 기존 사업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자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 사례들은 실제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사례들이지만 고객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 성명과 투자내역의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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