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방직 7급 기출문제 중에서
* 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라는 지문이 있고요, 관련 판례가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a)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b)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대판 1996. 3.8, 95누 12804)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해한 바대로 정리해보자면,
(1) 갑이 국유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
->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됨.
(2) 행정청이 변상금부과처분을 갑에게 함
-> 이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됨
(3) 갑이 행정청을 피고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
-> 변상금부과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소멸시효가 취소소송 중에도 진행됨 : (b)의 내용
(4) 소제기가 인용되어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됨
->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즉,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을지라도 이전에 소멸시효는 중단된 그대로이고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것임 : (a)의 내용
여기서 질문입니다.
i )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건지요?
ii ) 변상금부과처분이 취소된거면 갑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사라진 것인가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를 논하는 실익이 무엇인가요?
첫댓글 판례에 대한 완벽한 해석인거 같네요... 왜 질문하셨는지... -_-;;;; 쩝....밑에거 굳이 답변하자면 ....변상금 부과처분과 같은 조세부과처분의 경우 절차상 위법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그런 경우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처분이 가능하려면 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아아!!! 감사합니다 2번 질문 답변이 이해가 됐습니다~ 책에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