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기간에 급여가 궁굼합니다.
1. 휴직기간 3개월(60일)동안에, 기본급, 직급수당,초과근무수당,식대비, 교통비 등
합해서 70프로가 나오나요? 아님 기본급에서만 70프로 나오나요?
2. 휴직을 3개월하고 6월달부터 정상출근하면 9월 추석에 설 귀성비가 않나오나요?
3. 휴직기간을 연속해서 3개월 하지않고, 3주씩 한달에 한번씩 하면 정상적인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식대비, 교통비등 100프로 나오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기본급이요 2.나옵니다. 3.미친놈소리듣겠지요.
첫댓글 1.기본급이요 2.나옵니다. 3.미친놈소리듣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