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석명준비명령이라는 송달장을 받았습니다.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증거들을 제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원심판결 중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원고 본인)
을(나쁜놈1)
병(상사중재원 담당 판사-현직 변호사)
1. 총판계약서의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
A (나쁜놈2)
B (1심 판사)
1-1. OEM계약서의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
ㄱ. 의료기기판매업자
갑과 을은 2007년 12월경부터 특정 제품의 개발을 의논했습니다.
2008년 7월경 제품에 대한 이견으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갑은 변함없이 시제품의 테스트를 진행했지만(사진자료 있음)
을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2009년 4월중순에 을은 갑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의논했던 제품을 완성했고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도 다 받았다며
함께 일을 하자고 설득했고 갑은 이제부터 그냥 말로는 안하겠다, 계약서라도 작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2009년 5월 갑은 을이 만들었다는 제품의 총판을 맡되 신제품개발도 같이 하는 조건으로 총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니 2008년 6월에 이미 을은 자신의 명의로 식약청에 신고증을 받았고(의료기기)
홀로 특허도 신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특허는 거절당했습니다.)
을이 괘씸했으나 이미 한배를 타기로 했으니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고 제품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 중순경 개인이 만들어 놓은 제품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두세트씩 주문이 들어오자
을은 이유없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인 총판업자처럼 선불주고 물건 사가서 홍보하고 팔라고 통보한 후 제품의 공급을 끊습니다.
갑은 을이 무슨 오해가 있어 잠시 그러다 말것이라 믿고 밀린 주문량만큼 선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해서 배송을 했습니다.
며칠 후 을은 갑에게 상의도 없이 갑이 촬영한 이미지 등을 도용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을은 아무일도 없었다는듯 갑에게 전화를 해서 신제품때문에 상의할 게 있으니 만나자고 하여
갑이 을에게 확인차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불주고 제품사야 하고 그 제품의 홍보도 갑이 모두 해야 하며
신제품도 갑이 만들어야 하냐고 하니 을은 당연하다고 답변했고 갑은 더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내용 모두를
녹음하어 녹취록으로 작성했습니다.
2009년 12월 갑은 을에게 두번이나 당한 것이 억울하여 직접 제품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OEM업체를 찾다가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에게 사정을 들은 A는 흔쾌히 제품을 만들어 주겠다며 제조비가 없는
갑의 사정도 모두 이해를 하고 자신이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갑이 요구하는 원단과 디자인으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또한 을을 상대로 사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하는 갑에게 좋은일을 시작하는데 마가 끼면 안되니 참고 무시하라고 합니다.
2010년1월 초순에 갑과 A는 OEM계약을 하였고 갑은 의료기기 허가의 등급도 한단계 높여 식약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를 위해 갑이 A의 공장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ISO심사는 물론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작성,
무사히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의료기기법상 제품의 허가증은 제조업자에게만 나오게 되어 있어
A앞으로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품의 일부를 다른 곳에 맡겼다가 문제가 생기자
A는 그것도 자기가 맡아 생산하겠다고 나서서 2010년 4월에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구두로만 오갔던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갑이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이 제품 인수 후 2개월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동안 을은 상사중재원에 갑이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총판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중재신청을 했고
그에 따른 증거라고는 꼴랑 총판계약서 한 부 제시했으며 손해배상에는 자신의 여동생 급여등등을 포함해
2천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갑도 참다못해 중재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됐는데 갑이 낸 증거자료들이 모두 인정받는듯 하다가
을과의 통화 녹취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은 자신이 판사시절부터 개인적으로 녹음이나 녹취를 매우 싫어한다며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짓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갑의 증거 모두 인정을 받지 못한
갑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된 것이 2010년 4월 초순의 일입니다.
한편 A는 갑의 재정상태가 안좋은 것을 알고 사급을 자청했으나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 단계별 심사가 끝나면서
돌변하여 자신의 공장에 관련된 업무를 맡기기 시작하는데 단순업무가 아니라 정부자금을 유용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도장을 찍으라거나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도록 문서를 만들라거나 심지어는 개인적인 동호회 등에 동참시키고
그에 따른 문서작성은 물론 심야에 불러내어 대리운전까지 시키고도 부족하여 하루건너 한번씩 갑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을것 같다고 협박을 합니다. 두세번 성추행을 시도하다 갑에게 거절당한 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2010년 5월 모든 심사가 끝나고 갑은 자신의 업무로 복귀해 광고물사전심의까지 받은 후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지 열흘정도 지난 6월 말경 A는 갑의 집 현관에 [물품공급계약서] 양식을 갖다 놓더니
이틀후에는 갑에게 전화를 해서 OEM계약이 무조건 잘못됐다, 자기는 눈이 안보여 모르고 도장을 찍었으니
모두 무효라고 우깁니다.(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는 계약서에 갑이 '갑'으로 표시되어 있고 A가 '을'로 표시되어 있어 그것이 불쾌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얼마 후 갑의 홈페이지에 있던 자신의 인사말과 사진을 삭제했다고 노발대발하더니
갑을 사기꾼으로 몰아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음 내용증명에는 갑이 A의 공장장과 통화할 때 더 이상 일을 안하겠다고 했다면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립니다.
(공장장과 통화내역 녹음했고 오히려 공장장이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판매를 중지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부터 이 제품을 욕심내던 의료기기판매업자와 함께 품목추가를 하여
광고물심의를 끝내고 1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팔기 시작했습니다.
A는 2010년 3월경부터 하루건너 한번씩 변덕을 부리면서 갑을 자신의 비서처럼 이용했었고
결국 막판에 횡설수설하며 계약을 해지시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 초기만해도 A는 계약해지 이유를 이랬다저랬다 횡설수설하여 판사도 어이없어 했으나
중반부터 을을 끌어들이면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을과의 계약으로 알게 된 제품의 기밀을 이용하여 A와 제품을 만들었기때문에 모든게 무효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요.
이에 갑은 을과는 총판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공동개발임을 주장하는 한편 을이 만든 제품과
갑이 만든 제품의 차이를 의료기기법상 구분하여 알렸고 이를 식약청에서 충분히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식약청에서 제품의 허가증을 생산시설이 없어도 이전해갈 수 있도록 법의 유권해석까지 해서 보내 주었지만
판사는 상사중재판결을 인용하여 갑이 청구한 3건이 모두 기각되고 만 것입니다.
기각의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총판계약서와 OEM계약서에 있던 같은 조항 때문이랍니다.
그 중 총판계약서에 있던 비밀유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 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물론이고 본계약 종료후 10년간 다른곳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갑과 을은 기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OEM계약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입니다.
제20조(비밀유지)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 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유효기간중에는 물론이고 본계약 종료후 10년간 다른곳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갑과 을은 기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토씨하나 변하지 않는 같은 내용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갑과 A는 합의하에 해지를 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으며
갑은 을과의 계약으로 알게 된 기밀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조및판매금지 청구 역시 기각,
허가증의 양도양수는 갑이 공장이 없어 이전할 수 없으니 역시 이유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조항의 해석이 다른 이유는 갑과 을의 계약해지는 계약종료 후 라는 시기에 걸리고
갑과 A의 계약해지는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해석한 의도가 납득이 안되며 갑이 을과 계약하기 전에
촬영한 테스트사진이나 계약 후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을이 거론한 '작년에도 상의했듯이..'
을의 여동생이 보낸 메일에서 '식약청 신고증 수정에 관한 내용의 검토' 등을 보면
갑이 단순한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재판초에 A의 횡설수설을 살펴도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을과의 통화내용(을이 갑에게 신제품 개발 때문에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
등이 있어 이를 제출하면서 상기한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이중적용된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과 판단에 무리가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내용이 깁니다
차라리 항소이유서를 올리면 고수들이 잘 검토해 줄 텐데.............
이 긴글을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염치없는 부탁이라고 봅니다.
남의사건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그 사건 몇 번이고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건은 복잡하고 길어서 장시간을 보아야하는 사건입니다.
바쁜 와중에 잠시잠시 들어와서 사건 조언하는 것이지 할일없는 사람들이
사건 조언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카페 준수사항부터 읽어보고 사건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은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해야 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으로 상담은 부적절합니다
항소이유서 초안을 올려 주세요 그래야 토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