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고 학업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정방문의 형태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48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실태조사 중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합한"을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구 등"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제17조의2의 제목 중 "교육"을 "학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