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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신입직원(정읍권, 행정직) 채용공고[긴급] |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에서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으로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과 무관한 편견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스펙초월 채용】 지원서 작성 시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학점, 토익 등 어학점수,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Ⅰ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근무지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정읍권 아파트 관리소 (주거행복지원센터) | 채용형인턴 (기간제근로자) | 1명 (행정직 1) | 공동주택(행정) 관리 업무 |
- 채용형인턴(기간제근로자)은 회사 지침에 따라 추후 심의과정을 거쳐 계약기간 종료 후 일반직 전환여부 결정
- 근무지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타지역(광역지자체) 또는 타권역(지사내 권역) 관리소로
인사이동될 수 있음
Ⅱ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어학 | · 제한없음 |
성별, 연령 | · 제한없음 ※ 연령의 경우 공단 취업규칙에 의해 정년(만60세) 이하인 자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
기타 |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무지까지 출퇴근 가능자(사택 미제공) |
Ⅲ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12.26.~ 1. 2.)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 9.) | ⇨ | 합격자 서류제출 (1. 9.~ 1.12.) | ⇨ | 면접전형 (1.13.)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1.16.) | ⇨ | 결격사유 조회 (1.16.~ 1.20.) | ⇨ | 최종합격자 발표 (1.27.) | ⇨ | 임용 (2월 중)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2.12.26.(월)∼‘23. 1. 2.(월) 18:00까지 | 공단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1. 9.(월) |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합격자 서류제출 | ‘23. 1. 9.(월)∼‘23. 1.12.(목) | 합격자에 대한 서류 제출 |
면접전형 | ‘23. 1.13.(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3. 1.16.(월) | 공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결격사유 확인 | ‘23. 1.16(월)∼‘23. 1.20.(금) | 채용 결격사유 조회 |
최종 합격자 발표 | ‘23. 1.27.(금)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지원서 접수방법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http://www.kohom.or.kr ▶ 공단소개 ▶ 인재채용 ▶ 수시채용(NCS) ▶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신입직원(정읍권, 행정직) 채용공고[긴급] ▶ 입사지원/조회 ▶ 지원여부 조회 ▶ 입사지원하기 |
○ 합격자 발표 확인방법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kohom.or.kr ▶ 공단소개 ▶ 인재채용 ▶ 수시채용(NCS) ▶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 신입직원(정읍권, 행정직) 채용공고[긴급] ▶ 입사지원/조회 ▶ 지원여부 조회 ▶ 입사지원서 확인 ▶ 합격여부 |
Ⅳ | 우대사항 |
○ 일반가점 적용 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본사 이전지역 인재 : 최종학력이 경상남도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 이상인 졸업자
(대학원 제외) 부산, 대구, 경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음
○ 자격증 가점 적용 사항(가점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 적용)
직무 | 자격증 | 가점순위 |
기술 | · 〔전기, 소방, 보일러(에너지관리), 승강기〕(산업)기사 | 1 |
· 공동주택관리 시설물 선임가능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붙임3_3) | 2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선임무관)※ | 3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유자(선임무관)※ | 4 | |
행정 | · 정보처리 및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컴퓨터 활용능력1급, 전산회계 운용사 1급, 일반행정사 | 2 |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주거복지사, 컴퓨터 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등급무관), 전산회계운용사 2급 이상, MOS Master | 3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보유자※ | 4 | |
공통 | · 주택관리사(보) | 2 |
·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 4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 5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보유자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된 직무별 자격증(붙임3_2)
○ 취업보호대상 등 가점 적용 사항
대상구분 | 해당자 | 가산점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 서류, 면접전형 만점의 5~10% (보훈 종류에 따라 차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우리공단 근무경력 | · 체험형인턴 : 3월 이상 근무자 · 육아대체직 : 1년 이상 근무자 · 사회복무요원 : 1년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시 만점의 3%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행정 또는 기술 등)의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가점적용 합격자는 없음
Ⅴ | 접수서류 |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대 상 |
취업보호 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본인) | 해당자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해당자 |
자격증 소지자 | · 해당 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등 증빙서류 |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경험) 증빙서류 | 해당자 |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 · 최종학력 및 이전지역인재 증빙서류 | 해당자 |
병역사실 확인 | ·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 해당자 |
※ 지원 직무별 직무기술서 참조(붙임3_1)
Ⅵ | 근무조건 |
○ 보수 : 년 3,015만원 수준(퇴직금 별도)
※ 선임ㆍ당직ㆍ가족ㆍ자격ㆍ시간외 수당은 당사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주5일 근무, 연차휴가 등
○ 임용예정일 : 2023년 2월 중
Ⅶ | 기타사항 |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지원서를 최종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이 1人인 경우 7배수 이내, 2人인 경우 5배수 이내, 3人 이상인 경우 4배수 이내로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로 결정
○ 전형단계별 심사(심의)를 통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 중인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단에서 의원면직(전직, 자영업)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
○ 이의신청 안내
· 합격자 결정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붙임3_5)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 방문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350000@kohom.or.kr)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 예외 :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 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제출서류 반환 안내
· 최종합격 탈락시 제출된 원본서류들(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붙임3_4)를 작성 하여 서명 후 방문, 우편, 스캔 후 이메일로(350000@kohom.or.kr) 제출하시면 본인확인을 거쳐 반환청구자의 부담으로 반환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전북지사(☎.063-902-69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