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 지급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규모 확대 추진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는 금감원(☎1332)에 적극 신고하세요!!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12.12. 포상식 진행)
* 최우수 1명, 우수 7명, 적극 6명, 일반 7명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므로,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3년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6억 6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최근 ❶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❷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❸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들이 있었으며,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건을 대상으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 (포상식 일시 및 장소) ‘24. 12. 12.(목) 15:00, 금융감독원*
* (주요 참석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불법사금융대응1·2팀장, 포상대상자 등
□ (심사대상 및 항목) 금융감독원이 제보자(또는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 투자계약서, 녹취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일반에 공개된 자료 제외)를 제출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하여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선정결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였으며,
◦최우수 1명(10백만원), 우수 7명(총 50백만원=3명x각 10백만원+4명x각 5백만원), 적극 6명(총 18백만원=2명x각 5백만원+4명x각 2백만원), 일반 7명(총 7백만원=7명x각 1백만원) 등 총 21명에 8,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
(단위 : 명, 만원)
등급 구분 | 최우수 | 우수 | 적극 | 일반 | 합계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인원수 | 금액 |
유사수신 | - | - | 3 | 3,000 | 2 | 1,000 | - | - | 5 | 4,000 |
불법 금융투자업 | 1 | 1,000 | 3 | 1,500 | - | - | 3 | 300 | 7 | 2,800 |
불법사금융* | - | - | 1 | 500 | 4 | 800 | 4 | 400 | 9 | 1,700 |
합계 | 1 | 1,000 | 7 | 5,000 | 6 | 1,800 | 7 | 700 | 21 | 8,500 |
*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등
□12.12.(목)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보·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및 인터넷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가능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 예 : 불법 금융투자업 또는 불법사금융의 최대 포상금액 1천만원에서 2~5배 증액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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