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봐도 부동산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말이 틀려 이렇게 도움 청합니다.
고견 부탁드릴께요.
소유주택현황은 1가구 2주택자로 둘다 투기지역에 소재하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a아파트(24평.전용면적 59.97m2. 5년소유및 5년거주중):
울산 남구.4400만원에 취득.현시세 1억 1000만.
공시지가 6900만원. 양도차익 6600만원 생길것으로 생각
& b아파트(32평.전용면적 84.99m2.작년 1월 취득.임대중)
울산 남구.현시세 2억 1000만. 1억 6600만원에 취득함.
공시지가 1억 5600만원.
@@@ a아파트를 먼저 소유한지라 먼저 매도하려합니다.@@@
1. 올해 a아파트를 매도한다면
1)양도소득세 계산은 실거래가기준입니까?(전용면적 59.97로 60m2미만인데... 기준시가는 4000만원 이상이라, 양도세계산 기준은 기준시가가 되는지, 실거래가로 계산되는지 모르겟습니다.)
2.)도세 중과세 대상인지요? 양도차익의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종전처럼 9-36프로세율인지?)
2. 내년에 a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1)양도세는 실거래가인지,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양도차익의 50프로를 내야하나요?
첫댓글 내년에 a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b 아파트(기준시가 1억 이상이므로)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 되지요..
올해 a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년 소유니까 양도세율은 누진세(9~36%) 적용이 되구요..
참고로 양도세 중과는 2007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2006년은 해당이 없지요..
답변이 쪼메 이상해서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광역시(군제외)내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이면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69백만원이고 1억5천6백만원이므로 중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1가구2주택은 실거래가 신고이며, a아파트를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9~36%입니다. 왜냐면 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면 중과대상 제외입니다. 단 a아파트가 재건축대상이면 내년에는 중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