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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이런경우 양도세 중과세 되나요?
익명 추천 0 조회 390 06.06.28 11: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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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8 11:53

    첫댓글 내년에 a 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b 아파트(기준시가 1억 이상이므로)를 먼저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 되지요..

  • 06.06.28 11:55

    올해 a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년 소유니까 양도세율은 누진세(9~36%) 적용이 되구요..

  • 06.06.28 11:55

    참고로 양도세 중과는 2007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2006년은 해당이 없지요..

  • 06.06.28 12:54

    답변이 쪼메 이상해서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광역시(군제외)내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이면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시가가 69백만원이고 1억5천6백만원이므로 중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06.06.28 16:47

    올해부터 1가구2주택은 실거래가 신고이며, a아파트를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9~36%입니다. 왜냐면 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면 중과대상 제외입니다. 단 a아파트가 재건축대상이면 내년에는 중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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