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배경
○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 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2003.6.30),
○ 2003.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임.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貼付)한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보관하거나
- 접대비 명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료생산과 :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조홍희, 담당사무관 박헌세(397-1816,1801)
목 차
Ⅰ. 접대비제도 개선 추진경위
1. 추진배경 1
2. 접대비 지출실태 및 문제점 1
3. 추진경과 3
Ⅰ. 접대비제도 개선 추진경위
1. 추진배경
○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나
- 최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향락성 고액 접대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접대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조세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혁신과제로 발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접대비 지출실태 및 문제점
□ 접대비 지출액 매년 급증
○ 세법상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액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 규모가 크게 증가
* 접대비한도 : '99년 매출액의 0.04~0.3% ⇨ '00년이후 0.03~0.2%
* 접대비지출액 : '99년 2.7조원 ⇨ '02년 4.7조원(74% 증가)
◇ 연도별 기업 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 액
26,894
29,754
39,635
47,434
증가율
-
110.6%
133.2%
119.7%
□ 향락문화 조장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전체의 과소비, 향락풍토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
* 2002년 총 접대비 4.7조원 중 룸살롱·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총 접대비의 32%를 차지
◇ 법인신용카드 호화 유흥업소 사용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룸살롱
단란주점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2002년
15,295
9,483
3,396
1,228
1,188
2001년
12,576
6,987
3,394
1,060
1,135
2000년
8,144
3,571
2,739
926
908
○ 선진외국의 경우 향락성 고액 접대비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는 뇌물로서 국제적으로 부패행위로 간주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2003년 청렴지수는 10점 만점 중 4.3점(전체 133개국 중 50위)
3. 추진경과
□ 세정혁신추진위원회 혁신과제로 발제(2003.4.8)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 사업과 관련이 적은 향락성 접대비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제
□ 접대비제도 개선방안 마련(2003.6.17)
○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 2003.6.30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안)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 마련(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신설)
Ⅱ.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 접대비 및 입증방법
1.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입증방법
○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첩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제출 불필요)
○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영수증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보관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보관
3.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자료
문답자료
1. 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2.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3. 업무관련성을 간편하게 기재하는 방법은(예시)?
4.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5.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1. 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 2003.6.18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 접대비를 30만원~5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임.
2.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록·보관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 기업주의 사적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 이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판정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칙처리 사례 예시》
·접대자가 여러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
·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등
3. 업무관련성을 간편하게 기재하는 방법은(예시)?
○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 그 외의 기업들은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관하면 됨.
회원번호(CARD NO)
4265-8600-2400-0001
카드종류 유효기간 거래일자(Date)
국민비자기업 09/07 04/1/3 20:10:22
거래유형 품 명 취소시 원 거래일자
신용구매
결제방법 판매금액
부가가치세
일시불
500,000
50,000
매입처 봉 사 료
합계(TOTAL)
KMPS
550,000
전표매입사
국민
승인번호(Approval No)
30006685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서울단란주점 00009750001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홍길동 211-01-01234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
위장가맹점 고발안내
☎ (02) 2011-0777
서명(SIGNATURE)
단말기번호(10182088) 전표번호(0312101122)
매출전표
www.kmps.co.kr
회 원 용
접 대 자
영업부 김 세 일
접대상대방
종로상사(주)
101-81-12345
구매부 이 영 호
접대목적
pc모니터(No.1234) 계약건 관련 팀미팅후 구매부 직원 접대
4.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현재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법인통칙 4-0…2),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접대자 및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한 것으로
- 법인이 작성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도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5.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므로(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함.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 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2004. 1. 5. 국세청고시 제2004-1호
법인의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 접대비 및 그 입증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5일
국 세 청 장
다 음
제1조【대상 접대비】
①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① 제1조에 해당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접대목적
2.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3.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다만, 접대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접대자 또는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은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한다.
③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붙임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과 제1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2004. 1. 5. 국세청고시 제2004-1호)
적용례 :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자료실에두 올려놓았어여
와 이거를 오~~ 님 감사해영.. 짐부터 읽어봐야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