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결계좌제도 FAQ 바로가기]
❏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규정이 개정 되었으며, 이렇게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 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9조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2조 개정
❏ 시행일 : 2007년 5월 1일
- 동결계좌제도는 5월1일 현재 미수금이 있는 투자자부터 적용됨에 따라 4월26일(목) 매수한 주식에 대해 결제일(T+2)인 4월30일(월)까지 결제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5월1일(화)이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므로 최초 매매일인 5월2일(수)부터 5월31일까지 30일간 동결계좌가 적용 100% 위탁증거금이 적용됩니다.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결제일전 주식을 매도하여 매수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결제 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
◦ 적용제외
-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
◦ 동결계좌 적용시 제한사항
-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
- 미수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매도대금이 미수금보다 큰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 불가능
(신용매수는 가능)
- 고객단위로 적용되므로 미수가 발생되지 않은 다른 계좌도 동일하게 적용
- 증권업협회로 정보가 공유되어 타증권사 계좌에도 동결계좌 적용예정
◦ 기타
-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
❏ 사례
-사례 1 ) 매수한 당일에 매도한 경우
T일 현금 40만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고 A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매수한 후, 당일에 110만원에 매도한 경우 |
구 분 |
T |
T+1 |
T+2 |
T+3 |
T+4 |
T+5 |
매매유형 |
매수/매도 |
- |
- |
- |
- |
- |
잔고 |
현금 |
40 |
-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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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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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금액 |
100 /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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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 당일 매도한 경우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져 (매수/매도대금 차감) 미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재처럼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 ※ 다만, 매수한 당일 매도한 금액이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60만원)보다 적은 경우 (예:45만원에 매도)에는 추가적인 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T+2일 미수가 발생(15만원)하여 동결계좌로 적용 |
*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은 “0”으로 가정
-사례 2 ) 매수한 다음날 매도한 경우
T일 현금 40만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고 A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T+1일) 110만원에 매도한 경우 |
구 분 |
T |
T+1 |
T+2 |
T+3 |
T+4 |
T+5 |
매매유형 |
매수 |
매도 |
미수발생(60) |
미수해소 |
- |
- |
잔고 |
현금 |
40 |
- |
- |
50 |
- |
- |
대용 |
- |
- |
- |
- |
- |
- |
체결금액 |
100 |
110 |
- |
50 매수가능 |
- |
- |
☞ 매수한 다음날(T+1)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이 T+3일에 입금되므로, 결제일(T+2일)에 매수대금(100만원)과 위탁증거금(40만원)과의 차액인 6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하여 동결계좌로 적용. 이후, T+3일에 매도대금 110만원이 결제되면 미수(60만원)가 해소되고, 계좌에는 현금 50만원이 존재하므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매수 가능 |
*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은 “0”으로 가정
-사례 3 ) 매수한 다음날 매도한 경우
T일 현금 30만원, 대용증권 10만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하고 A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T+1일) 110만원에 매도한 경우 |
구 분 |
T |
T+1 |
T+2 |
T+3 |
T+4 |
T+5 |
매매유형 |
매수/매도 |
매도 |
미수발생(70) |
미수해소 |
- |
- |
잔고 |
현금 |
30 |
- |
- |
40 |
- |
- |
대용 |
10 |
- |
- |
10 |
- |
- |
체결금액 |
100 |
110 |
- |
40 매수가능 |
- |
- |
☞ 매수한 다음날(T+1)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이 T+3일에 입금되므로, 결제일(T+2일)에 매수대금(100만원)과 위탁증거금 중 현금(30만원)과의 차액인 7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하여 동결계좌로 적용. 이후, T+3일에 매도대금 110만원이 결제되면 미수(70만원)가 해소되고, 계좌에는 현금 40만원이 존재하므로 40만원 범위 내에서 매수가능 |
*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등은 “0”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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