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급대상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일원, 대구혁신도시내 A1블록 공공분양주택 572세대중 20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2. 1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5.9.10(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2015.12.10(목)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부적격당첨·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20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A1블록(2015.09.10)]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대구혁신도시 A1블록 홈페이지(www.lhdg1.co.kr )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등상 대구혁신도시A1 분양홍보관(대구혁신도시내 소재)은 본 공고일(2016.2.17)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안내전화(☏053-964-0093)는 계속 운영중임], 분양상담 및 계약등의 장소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위치등은 6페이지 참조) 이오니 청약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2016.2.17)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1997.2.17이전 출생)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대구혁신도시 A1블록을 기 계약한 분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잔여세대 신청은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신청 불가) ■ 입주자는 「인터넷 신청접수 → 순번추첨 및 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 순서로 선정합니다.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 및 발코니확장형 설계구조를 반영하여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며, 공식홈페이지(http://www.lhdg1.co.kr)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11.18)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Ⅰ |
| 공급내역 |
| 공급규모 |
■ 공공분양주택 18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72세대중 20세대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계 | 기계약 | 잔여세대 (금회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공공 분양 주택 | 합 계 | 572 | 552 | 20 | 18 | ‘17.10 예정 | |||||||||
059.7500A | 59A | 확장 | 59.75 | 23.3745 | 83.1245 | 5.1806 | 22.8962 | 111.2013 | 47 | 488 | 469 | 19 | 18 | ||
059.7500B | 59B | 확장 | 59.75 | 23.3745 | 83.1245 | 5.1806 | 22.8962 | 111.2013 | 47 | 36 | 36 | - | 18 | ||
059.9700C | 59C | 확장 | 59.97 | 23.4605 | 83.4305 | 5.1996 | 22.9805 | 111.6106 | 48 | 48 | 47 | 1 | 18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17년 10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Ⅱ |
| 공급가격 |
| 공급금액 |
■ 분양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계약시) | 2016.4.30 | 2017.03.31 | (입주시) | ||||||
059.7500A | 59A | 1층 | 기본형 | 189,450 | 19,000 | 37,000 | 37,000 | 41,450 | 55,000 |
2층 | 기본형 | 193,530 | 19,000 | 38,000 | 38,000 | 43,530 | |||
3층 | 기본형 | 197,600 | 19,000 | 39,000 | 39,000 | 45,600 | |||
4층 ~ 최상층 | 기본형 | 203,720 | 20,000 | 40,000 | 40,000 | 48,720 | |||
059.9700C | 59C | 1층 | 기본형 | 190,150 | 19,000 | 37,000 | 37,000 | 42,150 | 55,000 |
2층 | 기본형 | 194,240 | 19,000 | 38,000 | 38,000 | 44,240 | |||
3층 | 기본형 | 198,330 | 19,000 | 39,000 | 39,000 | 46,330 | |||
4층 ~ 최상층 | 기본형 | 204,470 | 20,000 | 40,000 | 40,000 | 49,47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가격은「주택법」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격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가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거나,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우리공사에서는 추후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여 중도금 대출 가능은행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분양가격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 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 스룸 | 욕실2 알파룸 (59C) | 미확장 부위 | ||
59A | 기본공사비(A) | 32,310 | 4,530 | 4,660 | 3,150 | 9,070 | 4,140 | 1,740 | 1,480 | 3,540 |
확장공사비(B) | 36,230 | 5,150 | 4,660 | 3,540 | 11,100 | 4,860 | 1,740 | 1,640 | 3,540 | |
계약자부담금액(B-A) | 3,920 | 620 | 0 | 390 | 2,030 | 720 | 0 | 160 | 0 | |
59C | 기본공사비(A) | 37,130 | 7,050 | 3,610 | 2,830 | 11,980 | 3,610 | 1,440 | 1,150 | 5,460 |
확장공사비(B) | 42,400 | 7,050 | 4,390 | 3,720 | 13,910 | 4,380 | 1,440 | 2,050 | 5,460 | |
계약자부담금액(B-A) | 5,270 | 0 | 780 | 890 | 1,930 | 770 | 0 | 900 | 0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하며, 계약자 부담금액의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만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000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주택 잔금 납부시) |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공고일(2016.2.17)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1997.2.17 이전 출생)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대구광역시 미거주자, 1인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대구혁신도시 A1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접수 : 층별, 향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인 1건 신청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현장접수 절대불가)
전산추첨 : 신청자 대상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 무작위 전산추첨
※ 추첨당일 추첨장소에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신청자 중 40명(40번)까지만 순번을 부여하며, 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됨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주택(분양정보) - 공지사항」에서 순번 확인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 장소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계약대상자는 도착시간내 동․호지정 장소(LH 대구경북본부 2층)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동호지정시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절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Ⅳ |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등 |
| 공급일정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6. 2. 22(월) 10:00~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인터넷 청약(현장접수 불가) | |||||||||||||||||
순번추첨 | 2016. 2. 23(화) 11:00 | • LH 대구경북본부 2층 (커뮤니티실) ※ 추첨당일 동 추첨장소에 방문하시면 추첨참관 가능 | |||||||||||||||||
순번발표 | 2016. 2. 23(화) 14: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분양주택(분양정보) - 공지사항」에서 순번 확인가능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계약대상자는 각 순번별 도착시간 내 계약장소에 도착하여 계약자명부에 등록하여야 순번에 따른 동호지정에 참여할 수 있음 ※“도착”의 의미는 계약장소 실내 입실완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착시각 이후 입실불가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람 - 2월 25일(목)의 계약결과(잔여세대 동호표기)는 계약당일 19시 이후 ‘LH청약센터(apply.lh.or.kr)-공지사항’에 게시 예정임 |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6.2.22)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현장접수불가)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분양주택(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전평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및 이용약관등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신청 시간> 신청일 10:00 ~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안내 |
계약자 대장등록
• 동호지정일 도착시간까지 LH 대구경북본부(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2층(커뮤니티실)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
• 순번 1 ~ 20번 : 비치된 등록대장에 2월25일(목) 오전10시까지 서명등록
• 순번 21 ~ 40번 : 비치된 등록대장에 2월26일(금) 오전10시까지 서명등록
※ 선순번자(1번~20번)가 모두 동호지정에 참가하여 계약체결시 후순번자(21번~40번)에 대한 동호지정은 실시되지 않음
※ 해당등록 마감시간(오전10시)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 순번 1 ~ 20번 대상자는 2월 25일(목) 대장 등록자 동호지정이 끝난 후 미등록자 중 순번 순서대로 동호지정
- 순번 21 ~ 40번 대상자는 2월 26일(금) 대장 등록자 동호지정이 끝난 후 미등록자 중 순번 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성명)호명, 동호지정
• 동호지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대구광역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절대불가
• 해당순번에 “성명 3회 호명시”까지 응답하지 못한 경우
- 순번 1 ~ 20번 대상자는 2월 25일(목) 대장 등록자 동호지정이 끝난 후 미응답자 중 순번순서대로 동호지정
- 순번 21 ~ 40번 대상자는 2월 26일(금) 대장 등록자 동호지정이 끝난 후 미응답자 중 순번 순서대로 동호지정
※ 미등록 및 미응답자 간에 경합 발생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
※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
계약금 입금
• 계약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계약금 입금(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 현장수납은 하지 않음)
• 2월 25일(목) 계약대상자(순번 1~20번)는 당일 계약시간(14시 마감)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무통보 취소되며, 지정 동호는
익일 후순번자에게 공급됨
• 2월 26일(금) 계약대상자(순번 21~40번)는 당일 계약시간(14시 마감)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이 무통보 취소됨
|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등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2.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동호지정․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기본 구비서류)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입금계좌번호는 계약체결 안내시 별도 안내예정 * 주택 계약금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00,000원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④ 당첨자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 * 배우자 계약시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필요서류)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당첨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당첨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 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 및 동호지정․계약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미거주시 및 1인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구혁신도시 A1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신청 무효처리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순번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일 도착시간내 동․호지정 장소(LH 대구경북본부 2층)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동․호지정 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를 지정하였더라도 당일 계약시간까지 계약금 미입금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인 계약순번에 해당하는 일자 이외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하며, 선순위자에서 동호지정․계약체결 완료시 21번 이후 후순번자는 계약불가할 수 있음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지정 및 계약 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동․호지정 및 계약 당일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 및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에서 계약금을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
| 추후 공급일정 [잔여세대 공급관련] |
■ 공급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 공급대상: 2016.2.25(목)~26(금)까지 동호지정 계약후 미계약 잔여세대[잔여세대 발생시 동 잔여세대 내역은 ‘16.2.29(월) 16시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예정]
■ 계약일시, 방법 및 장소
• 2016.3.2(수) 10시부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아래 계약장소에 도착하는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3.2(수) 10:00 이전 도착자 : 추첨하여 순번 지정 후 순번대로 동호 지정하여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3.2(수)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 지정하여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단, 10시 이전 도착자의 계약종료 후 진행)
일 시 | 구비서류 | 계약장소 | |
3.2(수) ~ 분양종료시까지 10:00~17:00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현장수납 불가 * 주택 계약금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00,000원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등본 | LH 대구경북본부 6층 주택판매부 (☎053-964-0093) |
제3자 대리 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Ⅵ |
| 기타 유의사항등 안내 |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실 때에는 공사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뱅킹, 폰뱅킹)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추후 변동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 기간 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추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0% | 연 11.0% |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A1블록 홈페이지
(www.lhdg1.co.kr ),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대구광역시 미거주 확인, 1인 중복계약(대구혁신도시 A1블록 기계약자 포함)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취소시 납부원금만 반환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
| 계약체결 장소 및 분양문의등 안내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지번주소: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번지
- 분양문의(대구혁신A1블록): ☎ 053)964-0093 (평일: 9시~18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 1600-1004 (평일: 9시~18시)
■ A1블록 분양홈페이지 : www.lhdg1.co.kr (모바일 m.lhdg1.co.kr)
(운영기간: 공급종료시까지)
※ 대구혁신도시 A1블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5년 9월 대구혁신도시 A1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부터 운영한 대구혁신A1블록 분양홍보관(대구혁신도시내 소재)은 본 공고일(2016.2.17)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안내전화(☏053-964-0093)는 계속 운영중임],
금회 A1블록 잔여세대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장소는 LH 대구경북본부임을 참조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지역본부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