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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의 올바른 착용방법
1. 안전대의 종류 및 사용방법
(1) 안전대의 종류
▶ 고소작업 개소에서 작업발판 기타 추락방호조치가 곤란한 경우로 인해 추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안전대 용어 정의
▶ “벨트”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허리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안전그네”라 함은 신체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지탱벨트”라 함은 U자걸이를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죔줄”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구명줄 또는 구조물등 기타 걸이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 “D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을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 “각링”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고리를 말한다.
▶ “박클”이라 함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추락방지대”라 함은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잠김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 “훅 및 카라비나”라 함은 죔줄과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 “보조훅”이라 함은 U자걸이를 위해 훅 또는 카라비나를 지탱벨트의 D링에 걸거나 떼어낼 때 잘못하여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을 말한다.
▶ “신축조절기”라 함은 죔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죔줄에 부착된 금속장치를 말한다.
(3) 안전대 착용대상 작업
▶ 안전대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란,
① 작업발판(폭 40cm 이상)이 없는 장소의 작업
②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③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④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의 장소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경우 등으로서, 철골부재의 조절 또는 해체작업은 작업발판이 없거나 난간대가 없는 경우가 보통으로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대의 기능
▶ 안전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 2차적 설비가 개인보호구인 안전대로서 건설작업용 안전대는 다음의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추락시 신체를 붙잡아 준다.
② 신체를 지지하여 두손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위의 두가지 기능중 첫번째 추락저지 기능은 추락시 충격력에 안전하여야 하므로 동하중 성능 시험을 실시하며, 죔줄의 길이 제한을 받는다. 두번째 기능에는 U자걸이 안전대가 사용된다.
그러나 한개걸이 안전대는 추락 높이가 0.9m 이내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안전그네식 안전대(Harnes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안전대 일상점검 포인트
▶ 안전대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안전대의 일상점검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 안전대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구이므로 성능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일상점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벨트
- D링을 고정하는 재봉사에 손상은 없는가
- 벨트의 재봉사에 심한 손상은 없는가
※ 벨트는 최대의 착용감과 지지를 위하여 벨트의 폭이 최대 15cm정도(6인치)까지 넓어야 되며, 5cm(2인치)이하일 경우에는 허리에 고통을 줄 수 있다.
② 죔줄
- 마모로 인해 직경이 감소되어 있지 않은가
- 스트랜드가 절단되어 있지 않은가
- 킹크되어 있지 않은가
- 불에 탄 손상은 없는가
- 풀림은 없는가
③ 부속철물
- 훅의 스프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훅의 탈락방지를 위해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스냅훅 또는 카라비나를 사용토록 한다.
- D링이 빠지거나 변형되어 있지 않은가
- 부속철물의 각 부위에 손상과 느슨함은 없는가
(6) 안전대 사용방법
▶ 안전대는 개인용 보호구로 착용하므로 작업범위는 좌우 1.5m 이내이며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차, 가락지 등을 보조설비로 이용한다. 안전대의 착용 및 사용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대의 죔줄 길이는 종류에 따라 다르나 2.5m 이내, 사용길이는 1.5m 이내로 한다.
② 몸체를 조이는 벨트는 버클로 통하는 순서에 따라서 바르게 장치하고 링의 위치는 신체의 양측보다 앞이 되지 않도록 착용한다.
③ 벨트는 가능한 골반 가까이 착용하고 낙하시에는 다리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대의 죔줄을 지지하는 설비나 구조물의 위치는 반드시 D링의 위치보다 높아야 하며,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높은 위치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신축 조절기 사용시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죔줄의 길이를 짧게 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⑥ 수직 구조물이나 경사면에서 설치 작업하는 경우 미끄러지거나 마찰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설비를 보강하거나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추락 억제후 늘어지는 매달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진자 상태가 되었을 경우 물체에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 안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안전대는 본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자유낙하거리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0.61m 또는 그 이하가 적당)
⑩ 가능한한 지속적이고 완전한 방호가 되도록 한다.
⑪ 훅은 추락시의 충격하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이 충분한 곳에 건다.
⑫ 죔줄은 예리한 각이 있는 앵글 등의 구조물에 직접 감지 않는다.
⑬ 안전대의 훅은 구명줄에 직접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⑭ 와이어로프용 구명줄에 안전대를 거는 경우는 안전대의 죔줄이 구명줄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7) 안전그네식 안전대
▶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띠모양의 부품을 전신에 착용하여 근로자가 추락시 받는 충격하중을 신체 전면에 고르게 분산시켜 줌으로서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는 안전대이다.
▶ 국내 건설현자에는 벨트식 안전대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벨트식안전대는 추락시 허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유발시킬 위험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일반적으로 안전블록과 같이 사용한다.
▶ 안전블록은 사다리를 오르거나 탱크설비내부로 들어가는 작업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며, 추락을 억제하는 잠금장치를 갖고 있다.
▶ 안전블록은 와이어로우프 타입과 웨빙타입이 있다.
(8) 안전그네식 안전대 착용방법
▶ 안전그네식 안전대는 외관상으로는 착용이 불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벨트식 안전대보다 착용이 편리하다.
▶ D링은 죔줄 등에 연결하기 위한 구조이고, 추락을 억제하여 주고 상체를 지탱해 주는 기능을 하며, Harness에 부착될 D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추락억제의 경우 등위에 D링 부착
- 작업위치를 정하는 경우, 엉덩이 측면에 D링 부착
- 승강시 가슴중앙에 D링 부착
▶ 착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9) 안전대를 올바르게 거는 방법
▶ 안전대의 훅을 거는 높이는 어깨에서 허리 높이의 위치가 적당하다.
▶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대 훅을 발높이에 거는 경우, 허리에 주는 충격하중이 어깨 높이에 거는 경우보다 약2배 정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안전대의 훅은 지지물에 직접 걸지 않도록 한다.
▶ 작업책임자는 작업전 안전대를 거는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 훅을 거는 지지물의 강도를 사전 확인하도록 한다.
2. 안전대 부착설비
(1) 안전대 부착설비의 기능 및 종류
▶ 기능
- 안전대는 근로자의 신체에 착용만으로는 의의가 없으며, 반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가 수반되어 여기에 죔줄을 걸어 신체를 지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작업에서는 대부분의 비계가 강관 또는 틀비계로서의 안전대의 죔줄을 쉽게 걸 수 있으나, 별도의 구명줄이나 철물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안전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안전대를 걸기 위한 부착설비의 적합여부가 안전대의 착용에 관건이 된다.
▶ 안전대의 부착설비의 종류
- 건설작업중 이용 가능한 안전대 부착설비는 비계, 건립중인 구조체, 전용 철물, 구명줄 등이 있다. 안전대용 부착설비는 작업시작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철골작업의 경우는 작업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용지주나 구명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린다. 건설작업에는 구명줄을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 구명줄은 설치방향에 따라 수직 및 수평 구명줄이 있으며 1인 1가닥 사용이 원칙이다.
(2) 안전대 부착설비 사용 예
▶ 안전대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명줄, 긴장기, 난간지주, 걸이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지상 조립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평구명줄
▶ 수평 구명줄은 추락에 의해 발생되는 진자운동 에너지를 최소화 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수평 구명줄은 생명선(Life Line)으로 불리며 근로자가 잡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난간의 기능과 추락을 저지시키는 기능을 하며, 설치시간, 작업자수 등에 의해 일시적, 영구적인 것이 있다.
▶ 수평 구명줄은 양축 고정철물, 와이어로프, 긴장기로 구성되며 1인 1가닥 사용이 원칙이다.
▶ 수평 구명줄은 고정된 2개의 지지점을 강하게 물려 연결하며, 턴버클과 긴장기를 이용하여 팽팽하게 긴장시킨다.
▶ 수평 구명줄은 위험높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작업자의 허리높이 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수평구명줄 양단 고정방법 예
▶ 수평구명줄의 양단 고정방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가능하나, 근로자가 추락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양측 고정철물은 지상에서 조립하여 이를 설치하기 위해 고소에서의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한다.
▶ 고정방법은 가능한 턴버클, 와이어클립, 샤클 등 전용철물을 사용함으로서의 풀림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한다.
▶ 고정방법에는 다음과 같다.
(5) 추락방지대
▶ 추락방지대는 수평이동 및 수직으로 이동하는 작업시에 개인용 추락방지 장치로서 사용된다.
▶ 추락방지대는 수직 구명줄, 추락방지대, 죔줄로 구성된다.
▶ 안전대의 D링에 훅을 건다.
3. 안전대 착용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
(1) 케이블 입선작업(사례 1)
▶ 각립비계 발판위에서 케이블을 잡아 당기다 균형을 잃고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2) 천정 배선작업(사례 2)
▶ 천정배선작업중 힘을 가하다가 균형을 잃고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3) 틀비계 조립작업(사례 3)
▶ 공구를 놓쳐 주우려다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딛었으나 안전대 때문에 추락하지 않음.
(4) 틀비계 조립작업(사례 4)
▶ 균형을 잃고 3m정도 추락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5) 각립비계 단독 사용작업(사례 5)
▶ 각립비계 최상단 올라서서 배관작업중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6) 배관작업(사례 6)
▶ 각립비계 한쪽이 기울면서 실족하였으나 안전대 때문에 매달려 생명을 구함.
(7) 굴착법면의 거푸집 작업(사례 7)
▶ 굴착 경사면에서 거푸집 작업중 미끄러졌으나 안전대 때문에 경사면 중간에서 정지함.
(8) 댐기초 거푸집 작업(사례 8)
▶ 콘크리트 바닥 단부에서 거푸집 작업중 3.5m 정도 미끄러졌으나 안전대 때문에 중간에 매달림.
4. 작업개소별 안전대 사용방법
(1) 엘리베이터 피트작업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피트 내부 작업발판상에서 거푸집을 조립 및 해체할 때에는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걸고서 작업토록 한다.
▶ 거푸집 조립 층에서의 부착설비는 단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토록 한다.
(1) 엘리베이터 피트작업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한다.
▶ 표준안전난간 상부에는 보강난간을 설치한다.
▶ 안전난간을 밝고서 작업하는 행위를 금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Slab Con’c 타설시 천장에 안전대 걸이용 앙카를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조립작업
▶ 작업전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는 단관비계, 틀비계 안전난간, 수평구명줄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3) 거푸집 해체작업
▶ 높이 2m 이상 고소에서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전 반드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확보하고, 안전대를 걸고서 작업한다.
▶ 부착설비는 아래 그림처럼 틀비계, 단관파이프 등의 지지물을 이용한다.
(4) 수직사다리 이용
▶ 플랜트 현장 등에서 수직다리를 이용하여 승·하강시에는 추락방지대를 설치하고, 추락방지대의 훅을 안전대 D링에 걸고 이동하도록 한다.
▶ 추락방지대는 와이어로프 타입을 이용하거나, 레일 타입 추락방지대를 이용한다.
▶ 작업자는 추락방지대 사용법을 평상시 숙달시키도록 한다.
(5) 창호작업
▶ 창호작업은 건물외축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전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안전대의 훅을 지지구조물 또는 고정 앵커 등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토록 하고, 고정앵커의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유의한다.
(6) 옥상작업
▶ 옥상작업은 슬라브 단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업전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확보토록 한다.
▶ 부착설비는 고정철물, 수평구조물, 부속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고정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토록 유의한다.
(7)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은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서 작업전 반드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
▶ 부착설비는 그림에서 처럼 작업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작업능률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 고정철물은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적정간격(2m 이내)을 유지토록 한다.
(8) 맨홀작업
▶ 맨홀 작업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하고 위험이 높고, 출입과정에서 추락하고 위험이 높아 개인용 추락방보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맨홀 출입시에는 그림에서 처럼 전용장비인 삼각지지대(양중장치장착)를 사용토록 하고, 동료 작업자 1명이 맨홀 외부에서 활차를 작동하여야 한다.
(9) 경사지붕 작업
▶ 경사지붕 작업은 추락하고 위험이 높아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토록 한다.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는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용 추락방지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 추락방지 장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작업전 사용법을 숙달시키도록 한다.
(10) 곤도라 작업
▶ 곤도라에 탑승하여 건물 외부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추락방지대를 사용한다.
▶ 추락방지대는 곤도라 지지용 로프와는 별도로 최상단으로부터 수직 구명줄을 내려뜨려 설치한다.
▶ 수직 구명줄을 고정하는 고정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확보토록 한다. (Con’c 타설시 앙카매입)
▶ 추락방지대 사용법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
(11) 철탑 도장작업
▶ 철탑도장작업은 수직 승·하강을 위한 추락방지대, 몸을 지탱하기 위한 보조 죔줄, 안전대를 걸기 위한 대구경 훅등 개인용 추락방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안전대는 안전그네와 안전블록을 사용하여 작업능률,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
▶ 작업자는 추락방호장치의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숙련이 필요하다.
(12) 주상작업
▶ 주상작업시에는 1종(U자걸이) 안전대를 사용하여 체중을 지지하도록 한다.
(13) 틀비계 작업
▶ 틀비계 설치·해체작업시에는 작업전 어깨높이로 수평구명줄을 설치한다.
▶ 작업중에는 수평구명줄에 안전대 훅을 걸고 수행한다.
(14) 내벽 조적·미장작업
▶ 내벽 조적·미장작업시에는 그림과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를 작업전에 확보토록 한다.
▶ 작업자는 반드시 수평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