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인 증권사도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증권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턱을 낮춰 단계적으로 증권사와 개인투자자 등으로 참여자를 늘릴 예정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간 협약에 의해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도록 한 것이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부족분이나 여분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개장한 한국거래소 탄소배출권 시장에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 할당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상쇄배출권'(KCU), 비할당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는 '외부사업감축량'(KOC) 등 세 종류의 상품이 상장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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