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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1, 2차 납부기한 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생성
서비스신청
* 우편 · 팩스 신청 시 읍 · 면 · 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 갱신 신청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참고 1]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의 제한
활동지원 인력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3조)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2018년 평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품질 최우수기관 선정 2020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수시모집안내 ㄴ2020 장애인활동지원 활동급여(단가) 11,000원(82%) 지급 ㄴ65시간 미만 10,130원(75%) ㄴ야간, 휴일 등 가산수당 별도 ㄴ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월226시간 결재(이용)시간 제한함. ㄴ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T. 374-0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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