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안복동 의원)
1. 제안이유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안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공동관리비 지원 대상·범위,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라. 공동관리비 지원 방법 및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공동관리비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 대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관리비를 특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2. “공공임대아파트”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3. “재개발임대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임대아파트를 운영·관리(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LH공사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출처: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학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