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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음식 판매 합법화하여
천여 개 일자리 만든 캘리포니아주
Forbes 誌 1/29/2014
닉 시빌라.
한 사나이의
대문 앞에 정부 관리가 나타났다. 이 사나이는 법을 어겼다. 집에서 빵을 만들어 팔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마크 스탬블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스탬블러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프랑스 빵을 구워왔다. 재료는 단순하다. 증류수, 천일염, 천연 발효종 그리고
유기농 곡류이다. 스탬블러는 심지어 직접 제분까지 한다. 빵에 제대로
습기를 주기 위해서 뒷마당에는 장작 오븐까지 설치했다. 스탬블러의 빵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시회와 캘리포니아주
전시회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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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
스탬블러는 자신의 취미를 가정 사업으로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빠뇰
불랑제”가 되었다. 2011년 6월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스탬블러와 그가 만든 빵을 전면을 할애해서
보도했다.
그러나
빵과 달리 그 보도의 뒷맛은 떨떠름했다. 그는 바로 다음날 (불법이) 들통나 버렸다. 그의 말에 의하면 보건 당국이 “내
빵을 팔고 있던 두 가게에 사납게 몰려와서 더 이상 내 빵을 팔 수 없게 하였다.”
심지어는
보건 당국의 검사관이 그의 현관까지 찾아와서는 “더 이상 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까지 하였다. 그 다음 18개월 동안 “파뇰 불랑제”는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운동을 하게 된 것은 그 때였어요”
하고 스탬블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다른
주의 “가정제조식품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정제조식품법이란 가정에서 제조한 음식을 팔도록 하는 법이다. 가정제조식품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이들 식품은 박테리아의 전염 위험이 낮다는
의미로 “잠재적 위해가 없음”이라고 주 당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뜻밖에
그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사를 읽은 주의원 마이크 가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원은 스템블러와 다른 소규모 기업들을 돕고 싶다고 하였다.
스탬블러는
가정식품을 합법화하는 “캘리포니아 가정제조식품법” (AB 1616) 초안을
잡도록 주의원 가토를 도와주었다. AB 1616 법안은 입법가들에게 압도적인 인기가 있었고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60대 16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2년 8월 주의회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AB 1616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 쉽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찬양하였다.
2013년 1월 법이 효력을 발휘한
며칠 후에 스탬블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최초로 합법적으로 음식을 판매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는 소비자로부터 단 한 번도 불평을 받아본 적이 없다.
더 많은
제빵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거의 270 군데의
가정제조식품사업체가 있다. 주 전체로 보면 1200개가 넘는 가정제조식품사업이
승인되었다.
캘리포니아
가정제조식품법 하에서 지역정부는 개인 가정에 기반을 둔 가정제조식품 사업을 금지할 수 없다. 대신에 가정에
기반을 둔 사업체는 “식품제조코스”(온라인으로 가능하다)를 통과하고, 자신들이 만든 상품에 적절한 라벨을 붙이고, 요리를 하거나 빵을 구울 때 상식적인 위생을 준수한 후에 상품을 팔 수 있다. 합법적으로
가정제조식품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하거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클래스A 작업과 클래스B작업이 있다.
이 두가지
허가는 가정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유형을 구분해 준다. 클래스A는
정기적 검사는 면해지지만 “직접 판매”, 즉 소비자와 직거래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농부 시장, 가정판매가 해당된다. 한편 클래스B는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통인에게 “간접판매”도 허락된다. 레스토랑, 빵집, 식료품가게 그리고 푸드트럭 들이 해당된다.
클래스A나 B 모두 주 전체에 걸쳐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판매는 클래스B 사업이 위치한 카운티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스탬블러는 이 법이 장기적으로 그의 판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견한다. “그러나
현재, 판매액은 (불법이) 들통나기
전의 자리까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빵, 비스킷, 캔디, 초콜릿, 츄로스, 커피, 쿠키, 컵케잌, 건조파스타, 토티야, 믹스 스넥, 팝콘, 식초, 차, 견과류버터, 겨자, 말린과일 그리고 잼과 젤리 등은 가정식품으로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육류, 해산물 또는 우유를 포함한 제품은 아직 금지되어 있다.
원문 : http://www.forbes.com/sites/instituteforjustice/2014/01/29/california-legalized-selling-food-made-at-home-and-created-over-a-thousand-local-businesses/
첫댓글 (페북 안내글) 일자리 창출?
공염불만 하지말고
가정에서 만든 식품 판매부터 합법화하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작년 1월 1일
"가정제조식품법"이 발효된 이후
1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위생을 이유로 식품을 가공해 판매하려면
현재,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심지어는 농가에서 고추장 된장을 담아 파는 것도
불법이 되어 식파라치들의 사냥감이 되곤 했다.
우리도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이 "가정제조식품법"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슬로푸드운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법은
조상의 조리 지혜 전승에 도움을 주고
요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일깨우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식품첨가물이 범벅된
거대식품기업의 포위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질좋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