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생 략)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양의 동기 2.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3.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4.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 |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5세 이상일 것 1의2.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③ ------------------------------------- 다음 각 호의 사정--------------------------------------------------------------------------------------------------------------------. |
<신 설> | 1. 입양의 동기 |
<신 설> | 2. 친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 전 양육상황 |
<신 설> | 3.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입양 후 양육환경 |
<신 설> | 4. 그 밖에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정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신 설> |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그를 입양한 사람의 친생자로 본다. |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②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한 경우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