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해주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김모씨 등 3명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토지가 백제역사재현 단지 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을 받았으나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토지 수용 공시 기준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 손실을 보상할 때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 가장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700만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선정해 평가한 가격이며,개별 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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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입법예고
"토지 수용때 표준지 공시지가로 보상은 합헌"
경호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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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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