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를 사회사업 목표라 할 수 있는가?
사회사업가에게 “어떤 일이든 그 일로써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려야 합니다.” 하면 자연스럽지만,
“어떤 일이든 그 일로써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려야 합니다.”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① 목표와 원칙을 구분하기
사회사업은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 가까이는 복지를 이루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살게 합니다.
자주 즉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함을 목표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로 하여금 복지를 이루게 돕는 일이요 또한 더불어 살게 돕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자주케 하는 일’까지 넣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주성이나 자주는 사회사업 ‘목표’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자주성은 모든 사회사업에서 지키고 살려야 할 ‘가치’이고,
당사자의 자주는 그 절차·방식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는 어떤 사업에서든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체가 되게 합니다.
그 일에 당사자가 자주케 합니다. 즉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사회사업 실무에서 당사자로 자주케 한다거나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린다 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당사자가 주인 노릇(주체로 참여|선택·통제)하게 함으로써, 복지를 이루는 그 일이 당사자의 삶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사업에서, 반찬복지를 이루는 활동에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여 반찬복지를 이루는 그 일이 당사자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주를 이렇게 당면 과업, 현재 활동에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사회사업 목표·이상 또는 사회사업가 본분·책무·사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전 생애, 전 생활에 걸쳐 자주하는 목표까지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를 종합 대상자로 보지 않는 시각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일에서 자주케 하면 향후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일에서의 자주까지 과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 다른 때 다른 일까지 대처할 항산적 바탕을 만들자 하고, 이 일 후에도 언제 어떤 일에서든 당사자가 자주하길 바라지만,
일부 사업 특히 아동사업에서 이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사회사업가 ‘책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당사자의 자주는 복지를 이루는 절차·방식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고,
자주성은 복지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키고 살려야 할 가치입니다.
이 원칙과 가치를 좇아 지금 이 사업의 목표를 이루기, 사회사업가 책임은 여기까지입니다.
② 사회사업 이상理想과 그 이상以上을 구분하기
자주와 자주성이 그 때 그 일 그 과정의 원칙이요 가치임에 반해
공생과 공생성은 그에서 더 나아갑니다.
공생과 공생성은 그 때 그 일 그 과정의 원칙이요 가치일 뿐 아니라,
언제 어떤 일로든 추구할 목표요 궁극적 이상이며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사회사업 개념뿐 아니라 사회사업 이상도 공생, 사회사업 본분도 공생입니다.
사회사업은 사회의 공생을 담당하는 직업이요 사회사업가는 사회의 공생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약자와 공생하는 사회, 이웃 관계와 인정이 있는 공생 사회, 이는 사회사업 이상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이런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사업 이상과 책무를 이로써 한정함이 좋겠습니다.
공생하는 사회는 자주할 수 있는 터전이요 또한 정의와 평화의 토대이기도 하니, 공생하는 사회 그 위에 자주·정의·평화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으나 사회사업은 ‘공생’까지 감당하자는 겁니다.
자주·정의·평화는 모든 사람의 꿈이요 과제이지만 사회사업 목표나 책무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 이상과 그 이상의 이상을 구분하자는 말입니다.
2011. 1. 9~
원문 : 자주, 자주성을 사회사업의 목표나 책무라 할 수 있는가? 2011. 1. 9
* 원문의 본문과 꼬리말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방향성 입니다.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