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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ㆍ 최고율 저축상품 "장기저축급여"
2008/05/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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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노후대비 재테크 안성맞춤
가입기간ㆍ금액따라 저율과세 혜택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를 600원으로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42만원(700구좌)까지 자신의 재테크 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저축,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공제회의 기본 저축상품이다.
11월말 현재 전체 교직원의 87.6%인 56만 3,450명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 교직사회의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30년간 납입하면 원금의 2.6배
장기저축급여의 이율은 실세금리와 연동해 운영되는 변동금리로 시중 5대 우량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보다 항상 1~2%P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부가금(이자)이 늘어나는 연배율 누진방식으로 장기 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장기저축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과는 달리 별도의 이자소득세 체계가 적용돼 비과세(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또는 저율과세(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혜택이 있다. 세율은 가입기간과 금액에 따라0~3.48%(주민세 포함)를 적용, 시중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 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장기저축급여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같이 높은 부가금, 낮은 이자소득세 등의 이점 때문에 현직 교직원 대부분이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고 있다. 실례로 30년간 매월 42만원씩 저축할 경우 퇴직시 원금 1억 5천 120만원에 이자 2억 4천 207만 1,200원을 더해 총 3억 9천 327만 1,200원의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금의 2.601배 수준. 따라서 교단에 첫 발을 디딘 신규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일찍 최고 한도(700구좌)까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 총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저축급여는 전국 국ㆍ공ㆍ사립의 각급 학교 교직원과 교육행정·연구기관의 공무원 및 대학병원 임직원, 학교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첫 부담금을 납입하면 회원증이 발급되며 부담금은 매월 봉급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가입 즉시 3,000만원 대출 가능 가입
희망자는 소속학교 또는 기관에 비치돼 있는 가입(증좌)신청서(본회 소정양식)를 작성, 해당 시ㆍ도지부에 우편(팩스)으로 보내면 된다. 또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와 나이스(NEIS)를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공제회원이 되면, 먼저 시중 은행(신용대출 기준)보다 최고 2~6%P 정도 저렴한 회원대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즉시 3,000만원까지 대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원리금에 추가로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절차도 간편하다. 전국 어디서나 공제회 홈페이지와 나이스 또는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와 나이스를 이용하면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원리금 한도 내에서 일체의 구비서류 없이 접수 후 2일 내에 대출금을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회원에게는 각종 무상부조금이 지급된다. 상병급여금은 가입 2년이 지난 공제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때 퇴직급여금 외에 별도로 무상 지급된다. 정년ㆍ명예퇴직자는 제외되지만 공상 판정이 난 경우에는 포함된다. 정도에 따라 100~500만원까지(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되며, 사유 발생일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유족급여금은 회원이 재직 중 일반 사망(100만원) 또는 순직(200만원) 시에 퇴직급여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된다(2008년 1월 1일부터). 사유 발생일 5년 이내에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순위는 민법의 재산상속 순위에 따른다. 주택재해부조금은 회원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또는 회원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재해로 인해 파손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2005년 6월 30일까지 사유발생 건은 1년) 이내에 회원 소속의 해당 지부로 하면 된다. 지난해 신설된 출산보조금은 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 첫 번째 자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0만원이 지급되지만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 등으로 자녀수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된다.
출산보조금 무상 지급도
단,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보조금 청구시점에 1년 이상 회원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006년 출생 자녀는 1인당 10만원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회원은 두명 모두 출산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일 경우도 출생 자녀수에 따라 지급된다.
결혼기념품은 사유 발생일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부부가 모두 회원일 경우에도 각각 1개씩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에 1년 이상 가입 후, 정년ㆍ명예 퇴직을 맞은 회원에게는 퇴직기념품이 자택으로 발송된다.
◇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예식장ㆍ호텔ㆍ병원 등 복지시설 할인
공제회원이 되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직영호텔인 서울ㆍ경주ㆍ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관광지에 지정된 40여개의 제휴 호텔·콘도를 이용하면 숙박요금을 최고 20~6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회원이면 누구든지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을 비롯해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경남ㆍ강원ㆍ전북ㆍ대전회관 등 9개 공제회관의 예식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 지정된 13개 교직원법률상담소에서는 민ㆍ형사상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68개 의료기관과 협정을 체결, 종합건강검진 등에 대해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접수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종합건강검진의 경우 5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공제회는 가톨릭대 여의도ㆍ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동아대 의료원 장례식장 등과 제휴, 장례비용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지정 할인 장례식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국내 최장기ㆍ 최고율 저축상품 "장기저축급여"|작성자 ax3535
첫댓글 시간 내어서 조용히 다시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