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CAS 번호 : 108-10-1
o RTECS 번호 : SA 9275000
o UN 번호 : 1245
o 관용명/상품명 : 2-펜타논, 4-메틸-(2-PENTANONE, 4-METHYL-);
헥손(HEXONE); 이소부틸 메틸 케톤(ISOBUTYL METHYL KETONE);
이소프로필아세톤(ISOPROPYLACETONE); 2-메틸프로필 메틸
케톤(2-METHYLPROPYL METHYL KETONE);
4-메틸-2-펜타논(4-METHYL-2-PENTANONE)
o 분자식 : C6H12O
o 화학물질군 : 지방족 케톤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o 성분 : 메틸 이소부틸 케톤
o CAS 번호 : 108-10-1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 위험성
o CERCLA 지수(0~3) : 보건=3, 화재=3, 반응성=1, 지속성=0
o NFPA 지수(0~4) : 보건=2, 화재=3, 반응성=1
■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약하게 케톤과 장뇌의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호흡기관,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야기시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가연성의 액체 및 증기
순간 발화를 야기시킬 수 있음
표준상태에서 폭발성 과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음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의복의 접촉을 피할 것
증발이나 증류되어 건조되지 않도록 할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시켜 둘 것
취급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영향
o 흡입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술취한감 및 혼수가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졸음 및 간비대가 발생할 수 있음
o 피부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
o 눈 접촉
- 단기적 영향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추가적인 영향으로 눈물이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단기노출과 같은 영향
o 섭취
- 단기적 영향
구토, 소화장애, 두통 및 술취한감이 야기될 수 있음
- 장기적 영향
자료 없음
o 추가자료 : 알코올 섭취로 영향이 악화될 수 있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조치
노출지역으로 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피부접촉
o 응급조치
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
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씻어낼 것(약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눈접촉
o 응급조치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내면서 화학물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눈꺼풀을 껌뻑이게 할 것(약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조치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토근을 주어 구토시킬 것(구토가
발생하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엉덩이 보다 낮게 유지할
것) 처음에 효과가 없으면 20분 동안 반복할 것
활성탄을 줄 것
환자의 호흡이 약화되거나 구토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의깊게 위세척을
실시할 것)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할 것
위세척은 유자격자가 실시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유독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많은 거리를 이동하여 점화원에 의해
역화될 수 있음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
■ 소화제
분말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내성알코올 포말
대형 화재시는 물분무, 안개 형태 또는 내성알코올 포말
알코올 포말
■ 진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저장지역에서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무인호스 지지대나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타도록 내버려둘 것
화재에 의하여 안전배기 장치로부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철수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사방 반마일
(약800m)이상 격리할 것
흐름을 멈출수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실시할 것
다량의 물을 안개 형태로 사용할 것
봉상주수는 효과가 없음
다량의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증기의 호흡을 피하고 비람을 등지고 설 것
물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음
o 인화점 : 64 F(18 C)(CC)
o 폭발상한치 : 1.4 %
o 폭발하한치 : 7.5 %
o 자연발화점 : 840 F (448 C)
o 화재등급 : IB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산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직업적 누출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지역에서는 불길, 흡연, 불꽃을 금지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증기를 줄이기 위하여 물을 뿌릴 것
밀페된 공간에서는 점화를 막지 못할 수도 있음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후 추
후의 처분을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관계자외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바람을 등지고 서고 낮은 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
■ 보고기준량(RQ) : 5000파운드
SARA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하고 있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이 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준수할 것
29CFR 1910.106에 따라 저장할 것
o 접지
정전기에 의해 인화될 수 있는 낮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물질들은
NFPA77-1983에서 규정한 접지기준에 맞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정전기에 대한 실습을 권장함
o 저장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것
외부 및 격리된 곳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함
내부저장은 표준인화성 액체 저장실이나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함
산화성 물질로부터 분리시켜 둘 것
함께 두어서는 않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 노출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 TWA : 50 ppm
- STEL : 75 ppm
o OSHA PEL
- TWA : 50ppm
- STEL : 75ppm
o ACGIH TLV
- TWA : 50ppm
- STEL : 75ppm
o NIOSH REL
- TWA : 50ppm
- STEL : 75ppm
o DFG
- MAK TWA : 100ppm
- MAK(30분 피크, 평균치, 2 회/주기) : 500ppm
■ 측정방법
활성탄관, 이황화탄소, FID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
■ 환기
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배기 시설을 설치할 것
환기설비는 방폭구조여야 함
■ 눈 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긴급 눈세척
이 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 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와 최대사용농도는 미국보건사회부에 의해
발간된 화학위험에 대한 NIOSH지침이나 미국노동부 29 CFR 1910
Subpart Z 에의한 NIOSH 허용기준 연구보고서에 의해 권고된 것임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하여야하며, 특정의 가동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한계를 넘지 않아야 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500 ppm-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화학적 카트리지식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1000 ppm-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동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
-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모든 전면식 화학적 정화통 호흡용
보호구
o 1250 ppm- 연속 흐름 방식으로 작동되는 모든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o 2500 ppm-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
- 모든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 연속 흐름 방식으로 작동되는 얼굴에 꼭맞는 모든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o 3000 ppm-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식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o 대피- 아래턱,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하는 유기용제용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식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 모든 적절한 대피형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 되는 것
-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송기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케톤같이 상쾌하고 장뇌 냄새가 나고 희미하지만 색깔없음
o 분자량 : 100.16
o 분자식 :(C-H3)2-C-H-C-H2-C-(O)-C-H3
o 끓는점 : 242 F (117 C)
o 어는점 : -119 F (-85 C)
o 증기압 : 16 mmHg (20 C에서)
o 증기밀도 : 3.5
o 비중 : 0.7978
o 용해도(물) : 2%
o 휘발성 : 100%
o pH : 7.00
o 취기한계 : 0.3~0.5ppm
o 증발율 : (부틸 아세테이트=1) 1.6
o 용해성(용제) :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벤젠, 클로로포름 및 거의
모든 유기용제에 용해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공기에 노출되면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음
■ 피해야할 조건
열, 스파크, 불꽃, 또는 기타 점화원과의 접촉을 피할 것
증기는 폭발성 및 독성이 있을 수 있음,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킬 것
용기를 과열하지 말 것, 용기가 열이나 불속에서 격렬히 파열되고
상당히 먼거리를 날아갈 수 있음
■ 피해야할 물질
o 알데히드 : 피할 것
o 질산 : 피할 것
o 산화제 (강) : 화재 및 폭발 위험
o 과염소산 : 피할 것
o 플라스틱, 고무, 수지 : 반응할 수 있음
o 칼륨 제삼부톡사이드 : 접촉시 발화
o 환원제 : 격렬한 반응
■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눈이나 피부 질환, 간, 신장, 호흡기의 기능 손상이 있는 사람
■ 추가자료
알코올은 독성 영향을 높일 수 있음
■ 건강영향
o 흡입 : 자극제/마취제
3000 ppm 은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 위험함
- 급성노출
100ppm의 증기농도는 두통 및 메스꺼움을 야기시킬 수 있음
200ppm에 노출시 호흡기관에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50ppm이상의 농도에 노출시 구토, 식욕상실, 설사, 메스꺼움 같은
위장의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음
높은 농도에서 중추신경계의 억제, 머리 가벼움, 현기증, 둔함, 조정
능력 감퇴, 의식불명, 운동 실조증, 혼수, 죽음을 야기시킬 수 있음
라트에 4000ppm/4시간 노출시 죽음을 야기시키는 반면
2000ppm/4시간은 치명적이지 않음
28000ppm/45분 노출된 후 죽어가는 동물에서 것은 지방간 및 뇌, 폐,
비장의 충혈이 보고됨
- 만성 노출
노동자가 80-500ppm/30분/일에 노출시 목자극, 쇄약, 식욕상실,
두통, 메스 꺼움, 구토를 호소함
몇몇 노동자는 불면증, 혼동, 가슴앓이, 장의 통증, 경미한 간비대를
경험함
라트에 100ppm/90일 노출시 신장의 가역 성장증으로 간 및 신장이 무
거워짐
라트에 개월 또는 15일 동안 20~30ppm/4 시간/일 노출시 반사장애,
간의 해독 기능 저하, 호산구 수치의 증가를 야기함
1500ppm/5달 노출시 워위 축삭의 최소한 변화가 야기됨
임신한 라트와 마우스에 3000ppm 노출시 태아 몸무게의 의미있는
감소, 골화지연이 발생함
o 피부접촉 : 자극제
- 급성 노출
증기는 발적의 자극을 야기시킬 수 있음
토끼피부에 500mg이 적용되면 일시적인 홍반을 지닌 보통의 자극이
발생함
- 만성 노출
반복적 지속적 피부 접촉시 먼저 자극과 피부의 탈지작용 및
박리현상이 야기될 수 있음
80~500ppm의 증기농도에 노출되면 피부염을 야기시킴이 보고됨
o 눈 접촉 : 자극제
- 급성 노출
200ppm의 증기농도는 눈에 자극을 줌
액체에 직접 접촉시 통증 및 자극을 야기시킴
1000ppm이상의 노출시 기니아 피그에는 최루성의 강한 자극을
야기시킴
- 만성 노출
반복적 지속적 접촉시 결막염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o 섭취 : 마취제
- 급성 노출
기침, 위장염, 두통, 현기증, 둔함, 구토를 동반한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만성 노출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 정보
o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 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 없음
o 분해성 : 자료 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 없음
o 로그 옥타올/물 분배계수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규정을 폐기시 준수 할 것
처리는 40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 되어야 함
EPA 유해폐기물 번호 : U161
미국 EPA, RCRA 유해폐기물번호 : RCRA U161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o UN 유해등급분류 : 3
o UN 포장군 : II
o US DOT 표시기준(49 CFR 172.101and Subpart) : 가연성 액체
o US DOT 포장허가국
- 예외 : 49 CFR 173.150
- 대량 포장 : 49 CFR 173.202
- 소량 포장 : 49 CFR 173.242
o US DOT 선적 명칭 및 ID번호(49 CFR 172.101) : 메틸 이소부틸 케톤,
UN 1245
o US DOT 유해등급 분류(49 CFR 172.101) : 3-가연성 액체
o US DOT 제한량(49 CFR 172.101)
-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5L
- 화물전용 항공기 : 60L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명칭등 표시대상, 유기용제 제2종, 허용 농도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제 4종, 2 석유류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 103조 (40CFR302.4) : 규정, RQ=5000lbs
o SARA 제 302조 (40CFR355.30) : 미규정
o SARA 제 304조 (40CFR355.40) : 미규정
o SARA 제 313조 (40CFR372.65) : 규정
o OSHA 공정안전관리 (29CFR1910.119) : 미규정
o California 제안 65 : 미규정
o SARA 유해성범주 : SARA 제 311/312조 (40CFR 370.21)
- 급성유해성 : 있음
- 만성유해성 : 없음
- 화재위험성 : 있음
- 반응위험성 : 없음
- 급격한 분출위험성 :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 사의 영문 OHS MSDS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한국내에서는 이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MSDS의 영문판을 사용
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ㅇ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ㅇ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
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첫댓글 절라 쓸대 없는건데. 가따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