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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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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
출생 |
1946년 11월 22일(1946-11-22) 경상북도 월성군 (현 경주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경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제학박사 |
정연주(鄭淵珠, 1946년 11월 22일 ~ )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다. 경상북도 월성군 (현 경주시) 에서 출생하여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미국 휴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0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2005년 4월 8일 ~ 2006년 3월 31일까지 12대 한국방송협회회장을 역임하였고, 2007년 4월 2일 ~ 2008년 3월 28일까지 14대 한국방송협회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까지 KBS 사장직에 재임하다가 해임되었다.
[편집] 기자 시절
기자 시절 자유언론수호운동과 백지광고 사태를 맞았고, 이를 계기로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1977년 《씨알의 소리》 편집장을 지냈다. 1988년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자 워싱턴 특파원으로 신문에 참여하였고, 2000년 귀국하여 논설주간을 지냈다.
[편집] KBS 사장 시절
노무현 정권에 의해 임명된 서동구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KBS노조와 사원의 반발에 의해 사임한 후 2003년 4월 28일 시민과 언론단체의 추천 공모에 의해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되자 탄핵 특집 방송을 편성하였는데, 탄핵 찬성 측에서는 이 특집 방송을 탄핵에 반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파방송을 하였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006년 11월 연임에 성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계속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편집] KBS 사장 이후
하지만 재임 동안 세금환급 소송을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조기에 끝냈다는 적자경영 이유와 2008년 6월 11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고, 민주당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는데, 이와 관련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연주는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년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신청한 해임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2008년 8월 22일 서울남부지법은 KBS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편집]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
2009년 8월 18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는 3가지의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은 검찰이 기소했던 근거였다(괄호 안은 검찰 측 주장).
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승소 가능성(1심 판결 상당히 유리했으므로 상급심에서도 이길 가능성 높아)
2. 한국방송공사(KBS)가 받아들인 조정안의 합리성(재판에 이기면 받을 수 있는 2448억원 포기, 조정으로 1892억원 손해 끼쳐)
3. 연임을 위한 목적(노조에서 책임 묻던 상황에서 서둘러 국세청과의 조정안 합의)
그러나 법원 측은 이 모든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1. "정 전 사장이 조정을 선택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해당한다.", "KBS는 법원의 권고하에 장기간 국세청과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며 1년 넘게 내·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조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경영부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KBS는 1심에서 16건 중 9건은 승소했지만 7건은 패소해 일방적으로 우세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2.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KBS의 승소가 매우 유력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판결 선고 전까지 예측 불가한 재판의 특성 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면서 "통상 법원에서 행해지는 조정 실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 이 나오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3. "노조가 당시 정연주 KBS 사장 시절 사장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단정 못한다."
그 외에도 법원은 △정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조정에 응한 게 아니라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세청이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기업인 한국방송이 과세관청과 장기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등의 판단 배경도 열거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검찰 측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1][2]
[편집]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
2009년 11월 12일,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문에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3]
[편집] 정연주 사장 해임
현 방송법 상에는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은 있으나, 면직권까지 함께(이를 임면권라고 한다)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임명권에 면직(해임)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전 정부 출신의 KBS의 수장인 정연주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였다. [4][5]
이에 대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을 위시로 하여 중도·진보적 시민단체 및 경향·한겨레 등의 언론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과 이명박 정부의 구미에 맞는 코드 인사를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감사원, 검찰, KBS 이사회를 동원하여 해임시켰다고 보았고,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을 위시로 하여 보수 단체와 소위 조중동이라 일컬어지는 보수언론에서는 KBS가 지난 10년동안 좌편향적이었고 정 전 사장이 이른바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며 정 사장 해임에 찬성했다.[6][7][8]
2008년 8월 5일, 감사원은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때까지 감사원은 총 4차례에 걸쳐 감사 결과에 대한 정연주의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정연주는 이를 거부하였다.[9] 이에 따라 정연주의 소명 없이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정연주의 사장 재임 시기에 발생한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한 경영, 코드 인사 전횡, 법인세 환급 소송 취하에 따른 KBS의 손실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정연주에게 KBS 경영책임자로서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KBS 이사회에 정연주 해임권고안을 전달하였다.[10] 이에 대해 다음날인 8월 6일, 정연주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KBS 이사회 인사들에게 자신을 해임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11] 한편, 감사 결과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공영방송 수호를 위한 촛불시위가 8월 7일에 KBS 본관 앞에서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등이 연행되기도 하였다.[12]
그러나, 정연주의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날인 8월 8일에 이사회는 결국 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저지하고자 KBS 직원 일부가 3층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사회의 요청을 받고 KBS 내부에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또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뒤 나갈 때 사복경찰이 이들을 사실상 호위한 점을 들어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3]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정연주 전 사장을 위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14] 그러나 8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정연주의 신청을 기각했고 [15], 정연주의 항고로 열린 이 재판의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6], 한편 이와 별도로 열린 재판에서 8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며 정연주가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17].
2009년 11월 12일 정연주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연주의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18] 기소됐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첫댓글 자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