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소송을 혼자 하다가 보니까
상대방 회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들어나네요
그래서 사기전문회사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세청에 이런식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수정부탁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제2민사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모 모 회사의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
2. 문서의 취지(내용) 종합소득세 납입상황
3. 문서를 가진 사람 국세청
4. 증명할 사실 정상적인 사업을 한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여 많은 피해자에게 피해만을 준 회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이곳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문서)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법률관계문서)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에 계약금을 입금했으나, 회사로서 나타난 실적은 없고 피해자만 있어서 필요해서 청구합니다
사유 :
20 . . .
신청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양식중 원,피고 해당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