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년도의 세금 전액을 부과한답니다
1년중에 본인이 보유한 기간만큼에 따라서 과세되는 자동차세와 다르답니다.
그리고 매년 6월1일 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이나 이전, 신축, 멸실등을 할때에 꼼꼼이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2016년 5월31일에 A가 B에게 팔았다면 2016년도 1년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인 B가 내야 한답니다
또한 신축을 하면서 2016년5월 31일에 사용승인이 났다면 2016년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2016년 6월2일에 사용승인이 났다면 2016년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없게 된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의 건축물을 2016년 5월31일에 철거, 멸실신고를 했다면 2016년도에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2016년 6월1일 이후에 철거를 했다면 당해년도 세금은 납부해야 한답니다
즉 매년 6월1일 하루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1년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답니다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인 경우와 주택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산출방법이나 발부되는 것이 다르답니다
◈ 재산세 납부시기는 언제?
사람의 주거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빌라, 맨션 과 같은 경우는 전체 세액중에서 반반씩 동일한 금액이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해당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의 근린시설이나 나대지, 농지, 임야, 토지 등과 같은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동일한 금액이 아니랍니다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상가, 사무실 등의 근린시설에 대해서 과세 된답니다
9월에는 나대지, 농지. 임야, 토지등에 대해서 과세 된답니다
따라서 5월경에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시기,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이 당해년도의 세금을 절세하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 등에 이러한 자료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기때문에 5~6월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간만큼 안분을 하거나 거래금액에서 조정하기도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