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학교 명예실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파면됐던 전교조 출신 양천고등학교 김형태 교사가 지난 9일 명예를 회복했다.
양천고등학교 김형태 교사가 파면 3개월 만에 징계조치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측의 파면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의 변호인 측도 “학교 측이 교원인사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징계한 점 때문에 파면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다.
양천고등학교 김형태 교사는 지난 3월 양천고등학교 상록재단으로부터 “파면되었으므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재단 측에선 김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정당한 학교 운영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점 △수업 시간에 자신의 시집을 학생 30여 명에게 강매한 점 △내부자료 유출 △직무태만 등으로 알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파면일시로부터 향후 5년간 교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퇴직금 및 연금 등도 수령할 수 없다.
양천고측은 또 이 같은 일과 관련해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김 교사가 포털 사이트에 내부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교원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김 교사의 파면 사태가 확산되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 부당징계철회 서명 운동 및 대규모 집회 등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