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탄 위생인증 법적 의무화는 실효성 없어
수도법 14조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의원입법발의 취지는 인정하나 합리적이지 못해
국회 신동근의원이 의원 발의한 활성탄의 위생인증을 법적 의무화하는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활성탄등 수처리제품과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큰 의원발의라는 논란이 수도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확산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신동근의원(서울대 치의학,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국회의원/발의자:강선우,김윤덕,남인순,맹성규,박상혁,변재일,송재호,양정숙,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전재수,허종식,홍영표의원등 19인 )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에서 ‘정수장은 수돗물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했지만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되며 활성탄의 세심한 관리등 수돗물 위생관리 제고가 요구된다, 이에 인증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점검에 현장조사를 의무화 하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 통보하도록 하여 수돗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다.(안 제 14조 제 1항,안 제23조의 2 제 2항 및 제 28조 제 9항 신설)
주요 개정안을 보면 ▲ 제14조 제 1항- 제품을 제품(활성탄등 정수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 23조의 2 제 2항 및 제 3항을 각각 제 3항 및 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 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항: 환경부장관은 제 4항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내용이다.
이번 수도법개정안은 지난해 인천시 공촌정수장에서 발생한 깔다구 유충 사고로 촉발되었다.
2020년 인천시 공촌,부평정수장의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출사고에 대해 합동정밀조사단(단장 현인환)은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고는 공촌,부평정수장의 입상활성탄 흡착지에서 유출되었다. 활성탄지는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온도,수중먹이,역세척 주기)이다. 활성탄지에 서식한 깔따구 유충은 배수지등의 공급계통으로 유출되었을 때에 체내와 표피(머리,꼬리부분)에 활성탄의 미세입자가 부착되어 활성탄지에서 유출되었다는 흔적이 있다. 유충발생사례는 향후 시설과 운영이 비슷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단기대책으로 구조물을 이중 출입문,방충시설(출입문,창문,환풍기등)을 설치 깔따구 성충 등의 양생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개방형 활성탄지들은 활성탄 지 상부에 개폐식 덮게 시설 설치,(미세방충망 35⨉35mesh.0.5mm이하)할것을 권고했다, (날벌레 차단용 방충망 적용사례: 세계보건기구 WHO: 0.5mm mesh,미국수도협회 AWWA:20⨉20mesh 0.841mm,서울상수도본부:30⨉30 mesh 0.595mm)
활성탄지 운영개선 사항으로는 역세척 주기를 잠정적으로 7일 이내로 실시하고 역세척 속도를 최대한 증대하여 운전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래도 유충이 발견될 경우 공급계통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충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건물 내 성충 채집 및 활성탄 지의 유충채집,수질검사시 육안관찰 및 소형생물 관찰시 활성탄지 지별 조사 실시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 및 특,광역시의 수도사업 현황에 대하여 인천시는 18년 이전에는 경제성을 우선한 비용절감 위주로 수도사업을 운영, 급수인구당 상수도사업 종사 인력이 적은점( 우리나라 전체의 지난 10년간 고도정수시설용량은 5.1백만㎥/일에서 8.2백만㎥/일로 증가했고 관망은 15만km에서 21만 km로 증가했으나 수도사업소 인력은 12.9천명에서 11.7천명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충분한 사업예산의 집행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전담할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 보강을 제안했다.
활성탄지의 설계,시공 관련 개선대책으로는 생물의 활성탄지 하부지지층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하부지지층의 규격 및 두께 설정에 대한 연구, 활성탄 지의 효과적인 역세척을 위해 역세척 방법과 트라프(세척수가 배출되는 통로)의 간격,높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연구, 활성탄지의 상부를 밀폐형으로 변환 할 때의 장단점 검토, 역세척 효율, 하부집수장치의 결함여부등 의무적으로 검사,점검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등이 제안됐다.
활성탄지 운영방법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수장별로 충분히 역세척이 이뤄질 수 있는 역세척 속도와 유량등을 확인하고 활성탄지의 역세척 운영 가이드 라인 수립,수온등에 따라 역세척 속도가 달라져 적정성에 대한 월별 조사,수용가의 급수시설의 청결관리, 저수조 관리개선등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법규보완,전문인력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수도사업소의 전문인력 이탈을 최대한 억제하는 인사원칙 수립시행,수도사업 종사자의 직책,직급별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교육이력 관리, 석사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고도정수시설 운영,유지관리메뉴얼 작성 배포등이 제안된바 있다.
합동정밀조사단측이 제안한 사항에서 관리개선 강화에 대한 법규보완이 있으나 활성탄 품질에 대한 인증을 위한 제도개선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다.
문제는 활성탄 관리에 있어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처리제 허가에서 수도법에 의한 제품인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다.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은 개정안에 대한 반론으로 ‘활성탄은 950°C이상 고온에서 제조되어 활성탄에 깔따구 유충이 존재할 수 없다. 정밀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성충의 유입이 가능하다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활성탄은 먹는물관리법으로’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식등‘에 대해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수돗물 유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 인증대상 제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소기업인 국내 활성탄 제조업체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활성탄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뿐 활성탄을 인증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활성탄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은 비전문가들에게는 품질강화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활성탄의 현실을 명확하게 진단하면 인증이란 제도가 자칫 허울좋은 불필요한 법으로 탈색될 가능성이 높다.
활성탄은 특히 석탄계의 경우 100% 중국에서 완제품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정수장에 납품시마다 활성탄은 수처리제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다.
품질검사는 ‘성상,요오드흡착력, 메틸렌블루탈색력, 체잔류물,충전밀도,건조감량,pH,염화물,아연,카드뮴,납’등 주로 물성과 유효성에 대한 분석을 한다.
활성탄의 특성은 다른 수도자재와 달리 시간이 경과하거나 제조시마다 물성과 성상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증제도로 전환할 경우 업체나 소비자(지자체)는 납품시마다 분석을 해야 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여타 수도자재는 2년마다 제품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2011년 5월에 도입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실시해 오다가 2019년 11월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 이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증 업무는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하는데 의무인증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정수기 품질검사가 있다.
임의인증은 적합인증, 수처리계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KS 인증으로 분류 되어있다.
활성탄은 활성탄여과지 관리방안에 대한 법적 강화는 타당하나(23조2항,28조 9항) 14조에 활성탄을 포함시키는 것은 활성탄의 성상과 기능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 물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등 수처리제와 수도자재에 대한 품질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를 연구분석하는 기관등에서도 활성탄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수도법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은 제품 특성에 맞지 않고 업계의 부담은 물론 당사자인 수요자인 지자체에서도 국내 활성탄제조 여건과 제품의 특성상 매우 어렵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활성탄지에 대한 관리강화는 필수적이다. 역세척주기나 숲이 있는 시설환경에서도 방충망조차 설치되지 않는 현실은 전문가들이 없다는 반증이다. 상식적인 조치조차 못하는 정수장 관리개선이 더 중요하다. 활성탄은 온도,습도등에 따라 민감하게 성상이 달라진다. 더구나 석탄계활성탄은 100%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정수장 반입시 품질검사에서 미생물분야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향이 오히려 합리적이다.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타 수도자재와 달리 2년간을 보정할 수도 없다. 충분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2&wr_id=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