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548(효소면역측정)에서 나-424(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C4240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424(종양표지자검사)로 이동 C42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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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소암에 Tumor Maker로 인정함.
2. 자궁경부암에 CA-125, SP-1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고, 현재 미협약 동위원소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86/06/20]
3. 장기별 Specific Tumor Marker
(1) AFP : Liver, Testis, Ovary (Germ Cell Origin의 종양 또는 간암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2) CEA : Colon, Testis, Ovary (소화기계암 특히 대장암의 예후 측정 및 진단에 필요한 검사)
(3) B-HCG : Chorionic Carcinoma 진단에 유효 Testis, Ovary (Chorionic Carcinoma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
(4) B-HCG, AFP : Hepatoblastoma,
(5) CA 19-9 : 대장암 및 췌장암 진단에 유용함.
(6) CA 125 : 비점액성 난소암 진단에 유용함.
(7) CA 72-4 : 각종 조직의 선암에 유용함(CEA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함)
(8) SCC-Ag : 편평상피 조직암의 진단에 유용함 (편평세포 자궁암, 편평세포 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 산정함.
(9) PSA : 전립선암의 진단 및 추적에 유용함. [운영위, 1988/04/21]
4. CA-19-9는 췌장암에, CA-125는 난소암에 Specific한 Tumor marker이므로 차기 협약시 일괄 협약키로 하나, TA-4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핵의학과분위, 1988/10/27]
5. Ovarian Malignancy 상병에 CA 125 검사는 Specific Tumor Marker로서 인정함. Wertheim's OP 후 추적관찰을 위해 CEA, CA-125 검사 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함. Ovarian CA 및 Old Ectopy 상병에 Tumor Marker로 실시한 α-Feto, CEA, CA-125 검사중 CEA, CA-125 2종을 인정하고, Old Ectopy가 의심되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β-HCG 호르몬 검사는 타당하므로 Tumor Marker와 별도로 인정토록 함. [산부인과분위, 1993/07/06]
6. R/O Pelvis Mass with R/O Bladder Problem(Ovarian Ca) with R/O G-I Trouble(간암) 상병에 Tumor Marker로 실시된 α-Feto, CEA, β-HCG, CA-125 중 CA-125, α-Feto 2종만 인정함. [산부인과분위, 1993/07/06]
7. 상병 및 진료내역 비교 A사례에서 CA-125검사 실시는 난소암에 Specific Tumor Marker이므로 인정. B, C사례는 Wertheim's OP 후 추적관찰을 위해 CEA, CA-125 검사실시는 타당하므로 인정. D사례는 Tumor Marker로 CEA, CA-125 2종 인정하고, Old Ectopy가 의심되어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β-HCG 호르몬검사는 타당하므로 인정. E사례는 상병 및 진료내역 고려. Tumor Marker로 CA-125, α-Feto 인정. [중심조, 1993/07/12]
8. 효소면역측정법에 의한 CA-125검사는 비점액성 난소암의 진단 및 치료예후 판정에 유용한 검사로 보험급여하며 검사료는 나-527(당단백)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함. [급여 65720-118호, 1995/02/02]
(복지부 고시 제95-18호, 1995.4.1 시행 나-548(CA-125) 수가 신설됨)
9. Tumor Marker 검사 : 각종 Tumor Maker 검사의 보험급여 여부 : 위암수술후 재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Tumor Maker검사 시행의 보험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료보험 급여대상 검사를 선별적으로 인정하되 급여대상 검사시 사용한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토록 함.
가. TPA(Tissue Polypeptide Antigen)검사 : RIA에 의한 TPA검사는 악성종양에 유용한 검사이므로 보험급여로 인정함.
(1) 수기료 : 핵의학검사중 방사선면역측정(나-600-라)의 소정금액을 산정
(2) 재료재 : 동 검사에 소요되는 방사선 동위원소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1,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
나. IAP(Immunosupressive Acid Protein) 및 SA (Sialic Acid)검사 : IAP검사 및 SA검사는 종양표지자로도 사용되기는 하나 현재 국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위암 수술후 재발 및 전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CA 19-9, CA 125, CEA, TPA, IAP, SA검사 : 종양표지자 검사는 수술전에 실시한 종목을 수술후에도 추적 관찰하여야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조기 발견의 의미가 있으므로 위암 수술 전/후 구분없이 최대 3종까지 인정하되 IAP검사 및 SA검사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723호, 1997/06/09]
10.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각종 Tumor Marker 검사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77호('07.8.30 시행)
변경전:위암 수술후 재발 및 전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시 수술전에 실시한 종목을 수술후에도 추적 관찰하여야 재발 및 전이에 대한 조기 발견의 의미가 있으므로 위암 수술전·후 각각 최대 3종까지 인정한다.
변경후:위암 수술후 재발 및 전이여부 확인 위하여 tumor marker검사시 수술전에 실시한 종목을 수술후에 추적관찰하여야 하므로 위암 수술 전·후로 각각 최대 3종까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