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강의자료 - Aaland Islands 사건 질문 중에서, 3) 검토 부분 마지막
‘처분적 조약의 국가승계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지 입법부적 조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처분적 조약 - 비록 올란드 섬이 핀란드에 편입되었지만, “올란드 섬의 비무장화“라는 조약은 국가승계되었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2. 입법부적 조약 - 입법조약 뜻에 비추어 보면, 비무장화가 이해당사자들에게 행동을 규율하려고 의도한 조약은 아니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러시아-영국프랑스간 강화 조약이 입법부적 조약이어서 조약당사국이 아닌 핀란드에게 구속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화조약은 올란드제도의 지위, 영토의 권리의무를 다루는 처분적 조약으로서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한 핀란드에도 승계되는 처분적 조약이기 때문에 핀란드도 강화조약상 비군사화 의무가 있다는 뜻.
2번째 질문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감.
입법조약과 입법부적 조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