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코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2.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입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