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피해자 모임 카페를 여셨답니다.
영미 계약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가(consideration/'약인'이라고도 번역) 없는 약정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증여계약의 취소/해제 여지를 많이 두는 것이 그 비슷합니다)
그 중 하나가 연체된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겠다"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보증인이 취득한 것이 있는 지를 봅니다.
따라서 지난 몇년간 속칭 "대환대출보증"이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무효에 해당하겠지요.
(보증료를 받거나 상황을 잘 알고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법에서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거대기업의 하수인들이 청계산 기슭에 찾아 와서 차 안에서 '대환대출보증'이라는 서면 하나 받아놓고는 "대출보증했으니 갚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적이고, 또한 이익의 균형이 없으므로 반사회적이므로 민법 제105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무는 너무나 저쪽에 편향되었습니다.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저 판례, 선례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생각하는 실무가들에 의하여
이와 같은 보증의 착취성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법률 논리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합당해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지요.
스스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집단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변합니다.
아 참 카페 주소는
cafe.daum.net/love-myself 라고 합니다.
첫댓글 달팔님 ! 늘 도움주셔서 감사 합니다.상기의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2월14일자로 진주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여태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이 나더라도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통보가 오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고소인에게는 해 줍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봐도 기소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검사한테 정확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찾아가 요구해보세요. 이는 채무자아닌 따님의 문제이다라면서요(젊은 사람을 반협박 강압으로 억지 연대채무자를 만들었다며 짐을 벗자면 처벌을 정당하게 해주셔야 한다면서)
네.감사 합니다,달팔님의 말씀데로 내일 검사에게 다녀 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