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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도원경님 다님 연대채무자 입보에 관한건
달팔 추천 0 조회 90 08.02.29 11: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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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02 18:53

    첫댓글 달팔님 ! 늘 도움주셔서 감사 합니다.상기의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2월14일자로 진주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여태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이 나더라도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통보가 오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 작성자 08.03.03 12:16

    일반적으로 고소인에게는 해 줍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봐도 기소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검사한테 정확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찾아가 요구해보세요. 이는 채무자아닌 따님의 문제이다라면서요(젊은 사람을 반협박 강압으로 억지 연대채무자를 만들었다며 짐을 벗자면 처벌을 정당하게 해주셔야 한다면서)

  • 08.03.04 15:46

    네.감사 합니다,달팔님의 말씀데로 내일 검사에게 다녀 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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