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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심제 |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
(2) 신속한 분쟁해결 |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합니다. |
(3) 저렴한 중재비용 |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 중재와 소송 비용의 비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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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금액 |
5천만 |
1억 |
10억 |
100억 |
중재(A) |
1,580 |
2,230 |
13,980 |
59,830 |
소송(B) |
7,185 |
9,698 |
39,398 |
316,148 |
A/B(%) |
22.0 |
23.0 |
35.5 |
18.9 | ※ 소송비용에는 3심까지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 것임
* ICC 중재기관과의 비용비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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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금액 |
5천만원 |
1억 |
10억 |
100억 |
중재원(A) |
1,580 |
2,230 |
13,980 |
59,830 |
ICC(B) |
8,820 |
12,830 |
49,940 |
127,660 |
A/B(%) |
17.9
| 17.4 |
28.0 |
46.9 | ※ ICC 중재인 수당은 1인의 최소액과 최고액의 중간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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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적인 인정 |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합니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사업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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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수 |
법 조 계 |
331 |
실 업 계 |
255 |
학 계 |
252 |
공 공 단 체 |
99 |
회 계 사 등 |
35 |
합 계 |
972 | |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심리의 비공개 |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계약)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제도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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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이다(근거: 중재법 제1조 및 제2조).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형사사건, 비송사건, 강제집행사건, 행정소송사건 등)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
(1) 적용대상 |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① 거래양태별 : 매매(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재산), 대여금, 임대차, 고용, 제조, 가공, 수선, 공급, 도급, Management 계약(연예인, 운동선수 등), 광고, 보증 등 ② 거래행위별 : 상행위,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③ 거래외형별 :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알선, 부동산매매, M&A, 건물전세, 상품제조판매, 도소매 등 |
(2) 분쟁원인 |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 ④ 사무관리에 의한 배상청구권 ⑤ 채무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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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 |
① 중재당사자는 행위능력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인과 상법상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도 상행위의 주체로서 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조달청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이때 분쟁이 생기면 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분쟁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③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