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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액과 상실수익액"
광주손해사정, 목포손해사정, 순천손해사정, 전주손해사정,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오늘은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입은
휴업손해액과 상실수익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본인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 즉, 배우자나 부모, 형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사업소득자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답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계소득에 따른 임금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적용은 매우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남편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과 동업을 하는지 등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 낸 다음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킨을 판매하는 치킨전문점의 사업자등록은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이 남편인지 여부는 전화 몇 통화만 해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사업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자임을 사고 초기에 잘 입증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2.
기술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소득자인데 실제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가 미비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예를 들어 지업사를 하면서 도배업무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실제 신고 된 사업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통계소득 또한 만족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은 때, 건설협회에서 일 년에 두 번씩 발표하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기술직 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도배공의 직종별 노임단가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보다 약 1/3 정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술직 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최근에 근로자들은 하루를 일을 하더라도 산재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사실이 적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술직 노임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작업현장에 가는 분들도 반드시 장차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류가 잘 작성되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3
사업소득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실제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국가 등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답변.
휴업손해액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기간중인 즉, 입원 및 통원치료 기간 중에 일하지 못하여 벌 수 있는 소득을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업손해액은 실제적으로 치료기간 중에 받지 못한 소득을 보상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어린아이, 무직자나 연금 등에 의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과 같이 실제적으로 치료기간중이라도 월급이 모두가 지급된다면 휴업손해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생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한 소득의 감소액은 보상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월차를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때문에 다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느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연월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질문4.
곧 12월이 되면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원한 경우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습니까?
답변.
학생의 신분이라면 그 아르바이트가 연속적인 성질의 직업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그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대학생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혹시, 야간대학생이라고 한다면 물론 다르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휴업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대학생의 경우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한다면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런 경우 그 입증서류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질문5.
휴업손해액이라는 것은 흔히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일당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공사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주부나 하루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휴업손해액이 지급됩니까?
답변.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평균하여 도시여자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의 전공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건축 일을 하는 경우라면 대한 건설협회의 공사부문 건축목수의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고 만약, 건물 안에서 문짝 등을 제작하는 목수일을 한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조사된 제조부문 목공일당이 지급됩니다.
질문6.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겠는데요?
답변.
그렇다.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 일을 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건설회사에 직접소속 되어 일을 했다면 재직증명서와 임금지급명세서와 인우보증서 그리고 사고 전에 건설했던 건물 등의 사진과 연장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고, 만약 하도급하여 일을 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오야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업확인서와 인우보증서 및 임금지급대장과 사고전 건설공사현장의 사진과 연장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러한 기술직 종사자들은 반드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만들어 놀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7.
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됐구요. 이번에는 상실수익액에 관해 알아보죠.
답변.
먼저 사망의 경우의 상실수익액은 간단합니다. 사고 전에 휴업손해액을 지급받게 되는 그 임금을 토대로 하여 사망시점부터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월수를 먼저 산출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지급기준에서는 라이프니찌계수를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고 생활비율을 1/3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주부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도시여자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1/3을 먼저 공제하고 그 금액에다가 만약 사망당시의 나이가 50세라면 일반적으로 정년을 60세로 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개월 수로 한다면 120개월인데요. 그 120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찌나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질문8.
그럼 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답변.
사망 시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데요. 단지 생활비율을 공제하는 대신에 휴장장해의 정도 즉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하면 사망사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백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발목이 골절과 탈구로 상당기간 치료를 하였지만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발목의 다리가 굽혀지지 않아 휴유장해를 10%받았다면 그 피해자는 백만원에 대하여 월 10만원이 상실되었으므로 매월 10만원씩 정년때까지 보상을 해야하는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인 라이프니찌나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상실수익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영구냐 아니면 한시냐를 많은 피해자들이 듣게 되는데 방금 언급한 피해자의 경우 발목의 장해가 한시 3년에 10%라고 한다면 정년 때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만 10%인 10만원을 라이프니찌나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중상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후유장해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